부족한 특수교사 장애학생 미래가 위험하다
부족한 특수교사 장애학생 미래가 위험하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2.04.27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은 많고 선생님은 없는 교육 현실
[이슈메이커=김나영 기자]

최근 특수교육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와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특수교사를 충원 해 달라’고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 교사로 대체되어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부모의 불신은 쌓여가고,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특수교사 채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교육권·노동권 침해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의 특수교육과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지면서 특수교육 문제는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꾸리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결의대회, 각 부처 담당자와의 면담까지 갖기도 했다. 현재 연대회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를 충족하려면 약 7,000여 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교과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라 3,000여 명의 특수교사가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수교사 부족 현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길래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일까?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과밀학급 증가, 특수교사 과중업무, 예비 특수교사 적채현상 등의 문제가 야기되며, 결과적으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사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규직 교사는 점점 줄고 시·도 교육청에서 채용한 비정규직·기간제 교사로 땜빵 하듯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특수교육 현장 교사의 과중 업무 심각해

국립특수교육원의 2009, 2010, 2011년도 특수교육 실태 조사서(통계)를 따르면 2009년 특수교육 대상자(7만 5,187명)에 비해 2010년 특수교육 대상자(7만 9,711명)는 4,500여 명이 더 증가했다. 또한 2011년에는 2010년보다 2,954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급) 교원 수는 2009년 교원수(1만 3,997명)에 비해 2010년(1만 5,244명)에는 1,247명의 교사 늘어났고, 2011년(1만 8,934명)은 2010년보다 69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서 집계된 특수학교(급) 교원 수는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모두 합해진 인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규직 특수교사를 채용한 인원은 2009년 0명, 2010년 361명, 지난해 135명에 불과했다.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임경원 교수는 “비정규직 교사 증가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신분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교사 1명이 내 아이를 지속적으로 오래 봐주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을 것이다. 부모는 내 아이를 맡게 된 기간제 교사가 언제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부모가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한다”며 “부모와 교사간의 불신도 충분히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H특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박 모씨는 “교사가 하는 업무는 다 하고 있다.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는데 솔직히 벅차다. 게다가 임용까지 병행하고 있어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위반하는 특수학교도 많다. 교사 1명이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다 보면 특수 교육의 개별화 교육은 운영할 수 없다. 물론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 등 포함)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4명)·초등학교(6명)·중학교(6명)·고등학교(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1%)가 학급 당 학생 수를 위반하고 있으며,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교(65.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J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이 모 교사는 “학기 초가 가장 바쁘다. 학생들과 같이 서류 작성도 해야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서류도 많고 해서 수업 준비 할 시간도 턱 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들어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졌고, 그에 부응하려면 몸이 열 개도 모자란다”고 토로했다. 현재 중등 특수교사는 직업교육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 복지관과 연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 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 갖춘 특수교사 임용해야

나날이 정규직 특수교사 채용 인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교사가 되기 위해 학과동기, 선배, 후배를 밟고 올라가야만 정규직 특수교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6개 대학에서 56개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가 있다. 매년 이 많은 학과에서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졸업한다. 현재 잠재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예비 특수교사 수가 최소 1만명은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교육계에 가장 큰 문제다.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임경원 교수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정규직 교사가 되겠다고 3년째, 4년째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특수교사라는 꿈을 갖고 진학하기 때문에 타과로 전향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법정정원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채용도 적으니 이 많은 인원을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되물었다.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학회장)도 “훌륭한 특수교사가 되기보다는 정규직 유아특수교사 채용 수 안에 들기 위해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르칠 수 있는 준비는 커녕,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정규직 특수교사 채용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최근 수업시수가 줄어든 과목의 일반 교사들은 학교에서 입지가 좁아져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한 달 간 연수를 받는다. 연수를 받고 나면 특수교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2010년 중등 교과 과원교원 40명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교사 부전공’ 연수를 기획하고 특수교사의 권한을 주려고 했지만, 지역 장애단체와 특수교육학과가 계획 철회를 요청하면서 실패로 돌아간 적도 있다. 연대회의 도경만 집행위원장도 “수업시수가 줄어든 현직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가능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신규 특수교사들의 배출을 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반교사가 특수교육을 가르치게 되면 비전문성으로 인해 문제가 있고, 이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조속히 해결해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매년 2,000명 이상 증원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4,181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들은 현재 공무원 증원 절차상의 문제, 정부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김태형 교원정책과장은 “계속적으로 현재 정원 대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 하겠다”면서도 “타 부처와 교육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어 특수교사 채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는 현실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일반교사 증원보다도 특수교사 및 상담·보건교사 등에 특수성을 가진 교사들을 우선 배치(증원)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총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의 교사 증원을 하기 위한 진행 절차(교과부→행안부→기재부)만을 따라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국회 등을 통해 특단의 법 등을 만들어 별도로 충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법정정원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기준과 특수학교 정원을 명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급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배치기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우소연 학생회장은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특수교사로서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현실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김호연(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공동대표도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7~8만에 육박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교육청을 압박해서 교육청이 교과부에 특수교사 충원에 대해 강조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장애단체들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방안에는 ▲특수교육 설립계획, 신·증설 대상 특수학급 수, 과밀학급 수 및 비정규직 특수교사 수 등 특수교사 증원 요인에 관한 조사 및 각 급 학교의 실제 수요 현황을 파악해 교과부에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준수할 것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비정규 특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학교 운영 시스템 마련 등이 담겼다.

교과부는 지난해 행안부에 약 700여 명 정도의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135명을 책정 받은 바 있다. 현재 행안부는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특수교사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더불어 삶을 꿈꾸는 예비특수교사들과 현재 특수교사로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함께 나누고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