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공동주택관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다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7.0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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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다

최초의 장기수선계획 컨설팅을 선보이다



 

 

 

5년 주기로 ‘인구주택총조사’를 발표하는 통계청은 지난 2015년, 국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국내 주거형태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주)아파트너스의 김슬빈 대표를 만나보았다.



공동주택관리의 필수가 된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비를 통해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노후를 대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고 있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으로써 쓰임새가 다양하지만, 오랜 관행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공통주택관리의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아파트너스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파트너스는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오랜 노하우와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너스의 김슬빈 대표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획입니다”라고 말하며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과 시설물의 내구연한 및 수선주기를 정해 적기에 개·보수하는 장기적인 공동주택관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기수선계획의 의무수립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다가구 공동주택 등 광범위하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슬빈 대표는 “아파트너스의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많은 컨설팅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수선계획이 필요한 고객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다.

장기수선계획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시 입주민들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장충금 부과로 관리비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수선공사 집행금액에 대해 부감을 분할할 수 있으며, 시기에 맞는 유지보수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건축물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운용될 시 내구성 증가에 따른 건물 사용 가능 햇수 증대의 효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 관련 법안을 위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한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수빈 대표는 “현대 타당성, 현실성이 결여된 장기수선계획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너스의 컨설팅은 더욱 강조되리라 전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경험에서 산출된 관리의 필요성

아파트너스의 김슬빈 대표가 장기수선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직접 공동주택관리 관련된 경험이다. 김 대표는 “증가하는 아파트에 비해 철거나 재개발은 짧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의 사례만 살펴도 안전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축물이 많은데 이런 점은 장기수선만 되어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과 현장에서의 주먹구구식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의 핵심인 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파트너스의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의 특징은 웹상으로 엑셀 및 기타자료를 서류화함으로써 분실 및 보안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또한, 공통된 양식의 사용으로 인수인계와 사후관리의 편리성도 뛰어나며, 공동주택 시설물 등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로 비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김 대표는 “아파트너스의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은 인력이동이 잦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인수인계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며, 기존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시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너스의 컨설팅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각 단지의 특성에 맞는 장기수선계획 컨설팅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회사의 업무협약이 지속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도 진행되고 있다. 김수빈 대표는 “2017년에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회사와의 업무협약을 진행해 건설초기부터 장기수선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에 대한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부분 예금한 상태에서 보관만 되고 있다.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는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로 금융상품으로 만들고자 한다.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 주거 환경과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주)아파트너스의 김슬빈 대표. 김 대표가 지향하는 관리의 효율성이 공동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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