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일(월)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017년 1월 4일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의 교환,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의 요건을 규정하며,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날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함.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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