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12월 9일,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234명, 반대는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였다. 이날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었다. 특히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으로,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한,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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