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해양경찰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해양경찰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6.12.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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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해양경찰 


중국의 무차별 불법 조업, 해결책 마련이 시급



  

지난 10월 9일, 한국의 해양영토를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나선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이 침몰했다. 당시 중국어선은 단속 중인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조직적으로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이에 영토 침범은 물론 공권력에 저항하는 이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해양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함포와 벌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공격당한 해양경찰


최근 한국 경제수역 내에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저인망식 불법 조업은 국내 어민의 피해는 물론, 어족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불법 어선은 국내 경제 수역은 물론, 북한의 수역을 침범하며 조업을 일삼아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 가까운 사례로 동해안의 대표적 어획물인 오징어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해 60%가 감소했으며 서해 꽃게도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또한, 해양 관계자들은 중국어선의 문제는 단순히 어민의 피해나 어족 자원 고갈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어선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단속에 폭력적 저항과 국경을 넘는 행위로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월 9일,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은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로 쌓여온 업계 종사자들의 갈등이 폭발한 계기가 됐다. 당시 해양경찰은 국경을 넘어 불법 조업을 진행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접근했으며 이후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을 선체로 들이받은 다른 중국어선들의 공격에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 사회는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국어선 문제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함포와 벌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해 영토 침범은 물론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해양경찰의 입장 발표에 한동안 중국어선들은 해양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중국어선 30여 척이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선체충돌을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해양경찰은 기관총 600여 발을 발사하며 경고 후 조준사격 했으며 그 결과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당시 중국어선들은 경고 방송과 사격에도 불구하고 해양 경찰에 선체 충돌을 시도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결국 해양경찰은 조준 사격으로 대응했다. 해양경찰은 중국어선들은 해양경찰의 조준사격에 중국 방향으로 퇴거했으며 인명과 해양경찰 함정에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용화기 사용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실전에 무기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일 저녁 서해 수역에 집단 침범해 선체충돌 등 해양경찰을 위협하며 저항하는 중국어선 30여 척에 대응해 공용화기 M60 기관총으로 강경 대응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호출해 지난 10월 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 중국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이어가며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 하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강경 대응에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사건과 관련해 한국 해양경찰의 폭력적인 법 집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자제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해양경찰의 불법 조업 단속 다음 날인 지난 2일, ‘폭력적 법 집행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7일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 인사를 호출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지난 10월,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해당 어선의 소재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해양경찰의 불법 조업 단속을 ‘과격 대응’이라 비난한 중국은 최근 군함에 사용되는 76mm 함포로 무장한 해경 함정을 대거 건조하는 등 대내외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 한국 정부에 ‘대국적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법 집행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한·중 양국 간의 불법 조업 문제가 떠오를 때 어민들을 지도하겠다고 말하며 책임을 인정하던 부분과 상반된 부분이다. 지난 7월 5일 진행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도 중국은 불법 조업 단속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내비쳤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고압적 자세는 국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자국 내 언론과 시민들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인접한 다른 해양 국가들과의 조업 문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조업에 대응하는 세계 국가들


현대 사회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강경 대응 노선을 선택해 외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 갈등의 대표로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로 한화 1조 14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국가로서 수산업이 전체 경제의 14%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관련 분야 종사 인구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만큼 불법 조업에 민감성을 지닌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14년 불법 어획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현재까지 240여 척의 어선을 침몰시켰다. 특히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적발된 외국 선박 수십 척에 폭탄을 설치해 폭발하는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 수시 장관의 행동은 이후 해양주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대응에 지난 2015년 5월 진상 규명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2016년 상반기 해안경비대 함정을 동원해 어선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불법 어획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은 어족 자원의 회복은 물론 경기 향상에도 기여해 대중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국가들은 해군력을 동원해 불법 조업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어선을 격침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온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당시 정부는 일본과 협력해 중국 불법 어선에 공동 대처를 약속했지만, 현재가지 전문가들로부터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적 행위로 국민의 분노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 경찰의 강경 대응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양경찰과 외교부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올리고 관련 물품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현행법의 처벌 수준으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경각심을 주기 부족하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 어민의 어업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브라질(169억), 인도네시아 (18억), 캐나다 (4억 5천만)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벌금의 수준이 낮다. 또한, 지난 2014년, 벌금의 일차적 상향조정을 통해 1억에서 2억으로 처벌 강도를 상향시켰지만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은 증가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실제 불법 조업 어선들로부터 몰수한 벌금과 이윤 상당액이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자인 어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일 평균 740척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로부터 국내 어족 자원을 보호하며 나아가 공권력과 해양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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