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제 시행 배경은 인재 유출 방지 때문?
주 4일 근무제 시행 배경은 인재 유출 방지 때문?
  • 김도윤 기자
  • 승인 2016.12.0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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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도윤 기자]

 

주 4일 근무제 시행 배경은 인재 유출 방지 때문?

기업과 근로자간의 상생이 담긴 근로제 개선 필요 

 ▲ⓒUnsplash 


냉전체제가 종식된 80년대 말, 유럽에 심각한 실업난이 불어 닥친 적 있다. 특히 1993년 EC(유럽공동체)의 평균 실업률이 11.3%에 달해 실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자, 유럽에서는 ‘조금씩 적게 일해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 기업 내에서 자발적으로 주 4일 근로제를 검토·도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주 4일 근무제

지난 8월 26일, 미국 인터넷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팀을 채용하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시급과 복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나머지 시간은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미 아마존 내에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음에도, 이번 채용 공고가 이슈가 된 것은 사내에서 최초로 관리자부터 사원까지 모든 인력을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채울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성공과 경력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이들의 일정에 맞춘 특화된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주 30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사실 아마존보다 먼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있다. 작년부터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해 온 일본 ‘유니클로’ 브랜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이 주인공이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 10시간씩, 주 4일 근무를 통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는 ‘변형노동시간제’를 적용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연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인터벌 규제’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터벌 규제는 초과근무로 퇴근이 늦은 노동자들이 다음 날 출근 전에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는 50만 엔(556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75%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도 해외 못지않게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있다. 에테스티의 우성주 대표는 “2010년 한 주부 직원이 4일만 근무할 수 없겠냐는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먼저 일부 직원에게 시행했고, 그 후에는 2013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무제 개선 촉발시킨 인력부족과 실업난

KOTRA(오사카무역관)는 기업의 근로제 개혁에 대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일본 내 생산이 가능한 인구는 7,62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3만 명 감소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운영을 통해 노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과 외국인의 고용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리타 맥그래스 교수는 ‘아마존의 근무시간 축소 고용이 최고의 인재를 끌어 모으기 위한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주 4일제 근무제와 같은 근무제 개선이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한 기업의 전략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무제 개선은 기업의 인재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1993년, 독일에서는 야당과 노조 측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계는 동독 노동자들의 주 40시간 근무를 주 37시간이었던 서독 노동자들만큼 줄이면 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Unsplash


국내 근무제 개선 가능성은?

해외 기업의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자 국내에서도 주 4일 근무제와 같은 근로제 개혁에 관이 높아졌다. 특히, 근로제 개혁을 통해 직장인들의 만성병인 월요병을 줄일 수 있고, 근무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매출 증대와 인재 유출을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업무량의 증가와 여가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력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편이다. 현재 직장인 중 다수가 여전히 빈번한 야근과 주말에 출근하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 모양은 “국내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일 걸릴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기에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업무 강도가 다릅니다. 특히, 극성수기 때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해 강제성은 없지만 극성수기 때 정시퇴근을 하면 직장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이기에 추가근무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라고 토로했다. 
 

  인재 유출을 막고자하는 기업과 현재보다 나은 근무환경에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계속되는 실업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이들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 담긴 근무제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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