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주최 화훼 특별홍보행사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일인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생활문화의 조성을 위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화훼 특별홍보행사를 개최한다.
홍보행사에는 선물용 난과 관엽 상품 20점, 일상에서 보기 힘든 특수 난 20여점, 선물용·생활용으로 구성된 꽃바구니 30점, 다육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작품 10여점 등을 전시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여러 가지 꽃으로 만든 꽃차를 무료로 시식해 볼 수 있고, 가정에서 키우기 쉽고 장기 관상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호감도가 높은 1만 원짜리 미니 호접란과 다육식물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국회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꽃 생활화 교육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꽃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Flower in shop’과 꽃 구매금액의 세액공제 추진 등을 통해 꽃 소비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aT 화훼공판장 관계자는 “선물용 난의 소비위축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라며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소비자가 많이 내왕하는 COEX에 동 행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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