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 출입국 행정사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 출입국 행정사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6.11.0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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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 출입국 행정사

체류 외국인 대상 행정업무 총괄 수행



 

 

 


행정업무가 갈수록 전문화·세분화 되면서 국민의 행정편익과 권익보호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행정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 수요도 늘어나며 지난해 기준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 8,619개에 달한다. 이처럼 과거와 같은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대행을 넘어 복잡한 인·허가 해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 및 정책 자문까지 업무의 폭이 확대되며 전문 지식을 가진 행정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업무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다문화 시대, 외국인 행정 고충의 해결사

법무부가 발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6월말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91만명에 비해 100만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덧 3.9%에 달한다. 이처럼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들 체류 외국인을 위한 행정업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가족의 국내 입국은 물론, 외국인 자녀입양,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 정부 정책에 따른 외국인들의 취업 활동 증가로 인해 출입국 행정사무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에 외국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생활 영위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정한우 출입국 행정사 사무소(대표 정한우 행정사)가 주목받고 있다.  
 

  성남에 위치한 정한우 출입국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등록되어 있는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으로 국적취득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서류작성 및 대행과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 동포관련비자(H-2, F-4)를 비롯해, 국제결혼(F-6), 영주권(F-5), 국적취득, 해외현지인 국내 기업초청, 외국 유학생 유치업무를 진행 중이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한 연장 및 일시보호해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지원업무 등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북과학대학교의 국제교육원내에 특수용접, 금속도장, 열처리, 네일아트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호텔직업학교와 업무 제휴를 통해 선진기술을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며 다방면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정한우 대표 행정사는 “출입국 업무분야도 비자(사증)분야, 국적·영주권·난민분야, 외국인체류(연장 및 자격변경)분야, 출입국사범구제분야, 외국인 투자이민분야, 국제결혼분야, 유학분야와 같이 점차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라며 “어느 한 분야에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흐름에 맞춰 외국인 연수분야로 점차 특화된 방향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하며 자기계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행정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

대학 재학 시절 보건학을 전공한 정한우 대표 행정사는 행정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현재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04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투자상담사, 법무관리사, 금융채권권리사, 권리분석사 자격도 함께 취득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외국인들이 받는 행정업무의 고충에 대해 알게 되었고, 행정사 공채시험 제도에 응시하여 합격하며 현재의 정한우 출입국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그는 초창기 출입국 업무에 대한 실전지식의 부족과 일부 출입국 행정사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인해 생긴 부정적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원칙만은 지키자’는 신조를 지키며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만의 길을 견지했고, 그 결과 현재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존재로 뿌리를 내렸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가 다가온 지금, 정 행정사는 한국 내 체류외국인의 불합리한 대우를 해소해줄 수 있는 존재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그는 올해 초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서를 송달받은 동포의 재입국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인천공항 출입국 조사과에서 강제퇴거조치와 이후 청도 영사관에서 동포 자유왕래비자 발급을 통해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는 도움을 받은 동포가 성실히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한 업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정한우 대표 행정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1년에는 체류 외국인의 수가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며 “외국인의 증가는 출입국 행정사에게 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축적된 해외 행정서류 대행 노하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서류 대행 및 자문을 제공해나갈 것입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행정사 시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후배들이 양성되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마음도 전한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정 대표 행정사의 이같은 열정을 바탕으로 정한우 출입국 행정사 사무소가 건전한 행정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는 전문 사무소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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