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서재창 기자
  • 승인 2016.11.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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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서재창 기자]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교육부 오는 17일에 시행되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스마트시계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미제출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6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됐으며, 특히, 휴대전화 소지(73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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