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통신 요금할인 확대를 위해 노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 요금할인 확대를 위해 노력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6.1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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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 요금할인 확대를 위해 노력


지속적인 안내활동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 덜고자


 

현대사회에서 가계통신비는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OECD의 ‘가계통신비 지수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율이 높은 상위 2번째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발의 후 2년이 지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정 만료 후 적용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통신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정책 실행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1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제정하며 통신사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시민이 지난 9월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할인정책의 적용 대상은 ‘통신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와 ‘중고기기·자급 단말기 사용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할인약정이 끝난 경우,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이용 가입자도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소극적 홍보로 인해 정보에 취약한 일부 세대는 할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통신사에 요금 할인 등 중요 사항의 고지 등 법적 의무가 주어진 것을 계기로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월 6일, 미래부는 더 많은 시민이 휴대전화 단말기 약정 만료 후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안내 및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신문, 방송은 물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왔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해 소비자들이 새 단말기를 사거나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하는 경우 20% 요금할인 제도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미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사들은 앞으로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던 20% 요금할인에 대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이후에도 추가 발송한다. 안내 내용에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혜택, 조건, 방법 등 중요사항이 포함되며 기존의 어려운 통신 용어와 표현이 개선된다. 또한, 10월을 기준으로 통신 3사의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이 진행됐다. 통신사들은 이외에도 요금할인 대상 소비자들의 청구서에 안내 내용을 포함하는 등 요금할인 고지 채널을 확대했다.


 

통신요금 할인,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


시민들은 최근 미래부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하는 ‘통신요금 20% 할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할인의 폭이 외국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OECD의 ‘가계통신비 지수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율이 높은 상위 2번째 국가(4.4%)에 해당한다. 또한, 해외의 요금할인율은 평균적으로 25%를 넘는 등 할인의 폭이 크다. 이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을 인상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통신요금 30% 할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의 취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현재도 할인이 높은 상황이라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발의 후 광고비를 11% 절감했으며 영업이익은 1조 9,237억에서 3조 5,98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실이 공개되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이러한 태도는 지원금 자체가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30%로 인상하는 법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으로 소비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30%로 높이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질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평균을 내고 요금할인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정된 후 2년이 지난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은 지원금 경쟁 제한으로 증가한 단말기 구매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며 가계부담을 늘리고 있다. 단순한 20%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에 정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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