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사설탐정 없는 유일무이 국가
OECD 중 사설탐정 없는 유일무이 국가
  • 김도윤 기자
  • 승인 2016.09.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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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도윤 기자]

OECD 중 사설탐정 없는 유일무이 국가


‘공권력 보조’와 ‘사생활 침해’, 두 갈림길에 놓인 사설탐정제도 






올해 6월 13일,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사설탐정을 금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정 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사설탐정제도가 사생활 침해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 국내 사설탐정제도가 가진 빛과 어둠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판 ‘셜록홈즈’ 실현 가능성 여부
 

최근, 아동·성인·치매 노인 등의 실종사례가 증가함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지팡이’로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있지만, 이미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그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해외에서는 경찰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설탐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실 이번 국내 사설탐정제도 도입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 사설탐정제도 추진을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주도했다면, 이번 사설탐정제도 도입은 전·현직 경찰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갖는다. 이번 국내 사설탐정제도 도입 추진을 진두지휘한 공인탐정연구회는 사설탐정 제도 연구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퇴직 경찰관이나 정년까지 5년 남짓 남은 현직 경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정 회장에 의하면 과거 독립군을 돕는 보부상의 활동에 제약을 두기 위해 일제가 만든 법이  현재 사설탐정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1911년, 일제가 조선총독부령으로 만든 신용고지업 취체(取締) 규칙이 현행법인 신용정보법의 연원(淵源)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신용정보법 제40조 5호)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같은 조항(4호)을 살펴보면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사설탐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는 셈이다.
 

  정수상 회장은 “최근 실종자와 미아, 치매 노인 등이 늘면서 합법적인 탐정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며 “흥신소 등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아 더욱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민간인들의 손과 발 돼주는 해외 사설탐정

사설탐정이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사설탐정 제도를 통해 국가 수사기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설탐정들은 어린이,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부터 살인사건과 같은 큰 범죄사건 등 매우 다양한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링컨 암살음모를 막으면서 유명해진 앨런 핑커톤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설탐정회사인 핑거톤(Pinkerton)으로 성장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대학교 산하 로스쿨에서는 전문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민간조사 자격증(Certificate in Private Investigation)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스턴대학, 루이지나주립대학 등 수많은 대학에서 민간조사관 면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은 2년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경험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4년 교육과정이 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에 한해서 민간 탐정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면허증이 주어진다. 물론, 면허증을 발급하기 이전에 과거 근무 이력, 범죄 경력 등을 체크해 응시자가 사설탐정가로 타당한 인물인지 확인한다. 하지만 이같이 체계적으로 사설탐정을 배출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완벽히 방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양날의 검 ‘셜록홈즈’,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향

사설탐정 특성상 수사당국이 보지 못한 부분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주변인물을 다시 탐색하는 경우가 잦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인권단체들은 이전부터 사설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해 온 것이다. 또한,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폐해가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으며, 가진 자들의 위화감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설탐정제도 추진 내용에서 사설탐정 구성원을 전·현직 경찰로만 구성한다는 점 역시 좀 더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실제로 사설탐정 제도는 당국 수사기관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에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노후보장이라는 점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K모군은 “국내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사생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원을 경찰 출신으로만 배치하게 되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편중된 시각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수사당국의 인력난으로 이들의 역할을 보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설탐정 제도이다. 하지만,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 된 해외에서조차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져온 만큼 사설탐정제도 추진과 함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방안 역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사설탐정 제도는 반쪽 제도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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