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Focus】 소비자의 날
【Society Focus】 소비자의 날
  • 남윤실 기자
  • 승인 2012.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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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소비자 합리적 거래, 경제 성장의 원천
[이슈메이커=남윤실 기자]

소비자 기본권익 보호돼야 비로소 윈-윈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소비자의 날(12월 3일)’이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했다.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했고, 기업들도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과 소비자 중심의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와 기업간의 충돌과 불공정거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은행·카드사의 과도한 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수수료 공화국
은행·카드사 과도한 수수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누구나 한번쯤은 은행에서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 때문에 아깝다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500~1200원의 적은 돈이지만 내 돈을 찾는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다. 최근 은행들이 고객의 불만이 높은 ATM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과연 ATM 수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은행 수수료 수입 매년 증가 추세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각종 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겸영 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은 올해 들어 6월까지 1조 7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2006년 3조 27억원의 수익을 현금서비스 수수료에서 거뒀으며, 2007~2010년에는 매년 2조 3000여억원에서 2조 8000여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ATM를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는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대출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최대 28%를 넘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카드사는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 삼성카드는 현금서비스 이용 시 7.90~28.5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7.90~28.80%)·롯데카드(7.89~28.19%)·신한카드(7.84~28.44%)·하나SK카드(6.90~27.90%)·현대카드(7.50~28.50%)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수익원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금용비용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은행·카드사 수수료 담합 조사설에 좌불안석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대상 영업활동을 하는 17개 국내은행과 7곳의 카드사 및 13곳의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착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만약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1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 현재 시중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르지 않아 담합여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검토하겠다”고 말해 금융권의 수수료 담합 조사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듯 보였다.
은행과 카드사는 이를 두고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수수료가 영업 경쟁 때문에 비슷하게 수렴되거나, 금융당국 지도로 동시에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건 담합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선발 카드사들이 특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담합이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수료 담합 조사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재 9개 시중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가 ‘영업시간 내 면제-시간외 600원’으로 똑같고, 6곳도 500원으로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의 경우도 14개 은행이 모두 500원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카드사 수수료 역시 마찬가지다. 주유소와 종합병원은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다. 유류 판매 수수료율도 2.0%로 같다. 의무보험이어서 연체율이 극히 낮은 자동차보험은 카드사들이 모두 3% 안팎의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뱅킹 이용자나 카드 가맹점이 늘고 있어 원가가 떨어졌지만 수수료 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33조 8000억원, 카드사는 32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물리고 있는 수수료 적정한가?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주요 은행들은 잇달아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가장 먼저 제한적 수수료 면제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이다.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 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일에 한해 2회 이상 현금인출 거래를 할 경우 인출횟수와 관계없이 50% 인하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처음 인출할 때는 기존의 700원-영업시간 후 당행 기준)을 똑같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시작했다. 사실 은행들이 인하하기로 한 수수료는 10여 가지에 불과해 수수료 수익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도 중소가맹점에 제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은행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수수료는 판매대행 수수료다. 펀드 판매, 보험 가입, 카드 발부 등을 대신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수입 중 가장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은행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ATM 수수료 외에도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한 부가업무 146종에 대해 일반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막대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TM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 된 것인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수료 수준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집계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은행이 공시한 재무제표 상에도 기타 수수료 혹은 여타 수수료 등과 합산된 금액만이 표시될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은행이 물리고 있는 수수료 수입이 적정한지 가늠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ATM수수료의 정확한 수입을 재무제표 상으로도 알 수 없어 구조적으로 묵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꼼수 숨겨져
과도하게 비싼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중소상인들과 금융당국의 압박을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 인하에 나선 카드사들은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줄어든 가맹점 수수료의 수입 보전을 위해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기간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포인트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인트제도 폐지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회원들의 캐시백이나 연회비 부담 경감 등의 혜택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고객에게 돌아갈 일부 혜택을 축소시켰던 카드사들이 이번에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카드 기준 실적을 대폭 올렸다. 지난 11월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카드 등은 일시불과 할부를 통해 월 30만원 이상 써야 카드혜택을 줄 방침이다. 즉 전월에 30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영화관 등에서 1,000~2,000원도 할인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20만원 이상 쓰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하면 카드사는 수익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포인트제도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카드사들 역시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포인트제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포인트제도 폐지에 소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또는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포인트제도 폐지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금융당국에 뺨 맞고 소비자들에게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 발의 급증

카드 수수료가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개정법률안 발의 건수는 3건에 그쳤고 실제 통과된 건 그나마 1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10월 20일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의됐고 특히 수수료 문제가 이슈가 된 10월에만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박병석 민주당 의원 등 4명이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정도이다.
법안 내용도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홍 의원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막겠다”며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중 대형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3%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일원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율 원가를 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발의안도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율을 작성해 공시하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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