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경로로 악용되다
SNS,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경로로 악용되다
  • 구혜린 기자
  • 승인 2016.09.0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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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구혜린 기자]




SNS,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경로로 악용되다

불법·유해 콘텐츠 공유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윤리 교육’ 필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는 새로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SNS상에서 유해 광고, 불법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SNS 이용자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SNS상 불법·유해 콘텐츠 공유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콘텐츠가 난무하는 SNS, 청소년에게도 영향 미쳐

누구나 관심 있어 할만한 콘텐츠를 올리거나,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SNS에서 광고성 게시물이 넘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SNS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NS 이용 중 불편을 경험한 소비자 319명 가운데 82%가 상업적 게시물이 과도한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약 25%는 SNS를 통해 사설 도박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접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에는 10대 응답자도 28%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폭력적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접한다는 경우가 70%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주요 5개 SNS 업체 중, 유해물 광고 차단 서비스가 있는 곳은 ‘밴드’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유료서비스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광고 ‘숨기기’ 기능을 제공하지만, 광고에 노출된 뒤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SNS상에서 불법 콘텐츠 단속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광고업자들은 자극적인 광고나 유해 정보 등을 올려 수익을 얻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걸러내기 어렵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데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SNS로 퍼지는 최신 영화·드라마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심각

저작권법 18조(공중송신권)와 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SNS상에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는 사례가 줄 잇고 있다. 최근 영화 ‘곡성’은 개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의 한 페이지에 게재됐다가 한 달 뒤 삭제됐다. 지금도 페이스북 상에는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은 권리 소유자만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모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한 후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삭제’ 조치와 이용자의 ‘다시 올리기’가 반복되고 있어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SNS의 특성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공유’와 ‘리트윗’ 등의 기능을 통해 퍼져나가는 속도가 거의 실시간에 가까워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허락 없이 공중송신을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이 복잡하고 처벌이 약하다보니, SNS상에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 공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SNS상 불법 콘텐츠 공유가 범죄 행위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의 저작권 강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주요 SNS 서비스 이용약관 중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이전에는 SNS에서 이용자가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해 허락받아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정보 범위를 단순히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 공개범위를 친구공개 또는 전체공개로 설정하는 등 사전에 노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SNS의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SNS 이용자들의 인프라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 콘텐츠 공유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강화와 함께, SNS상 ‘윤리의식’이 이용자들 사이에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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