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한 자기방어능력으로 인해 학대에 무방비 노출
미약한 자기방어능력으로 인해 학대에 무방비 노출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6.08.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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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미약한 자기방어능력으로 인해 학대에 무방비 노출

선제적 예방 위해 사회의 관심과 노력 절실




UN은 2006년,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는 ‘노인학대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큰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1,905건으로 전년 기준 12.6%가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 노인학대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지적한다. 

 

노인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혈육, ‘처벌 걱정에 쉬쉬’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노인학대 실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늘어난 이유로는 핵가족 시대와 경제 중심적 사회 구조로의 변화가 꼽힌다.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며 신체적으로 열등하고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9%로 약 68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실태에 비해 신고건수는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1만 569건으로 학대 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 중 학대 실태가 확인된 건수는 3,532건으로, 전체 노인의 0.5%만이 학대 신고를 했다. 특히, 노인학대의 행위자 중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길 만큼 가족 내 학대가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 70대 여성은 “만약 내가 자식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차마 신고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가정사가 공개되어 자식이 처벌을 받게 되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노인학대가 묵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보호해야 할 요양시설은 물론 자기학대도 늘어나

노인학대의 사례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요양시설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치료와 보호를 이유로 노인을 폭행하는 일은 2005년 46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요양시설이 노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가 13만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함량 미달 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 지역의 436개 요양시설 중 152곳이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이나 병마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이웃, 사회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 방임형 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 피해 유형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본인이 학대 행위자로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찾아내는 일도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55.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7.3명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인 임춘식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의 부양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회 서비스를 거부하고 비참하게 노후 생활을 자처해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일이다”며 그 심각성을 설명했다.   
 

근절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 절실

심각한 노인학대 실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에 비해 원인이나 형태, 해결책 등이 더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이의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0여곳을 웃도는 데 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40여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학대 행위자 처벌 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올 12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학대방지 종합 대책 발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인권보호 활동 등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추후 노인인권 신장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인에 대한 부양과 공경을 소비와 부담이 아닌 은혜에 대한 인륜적 보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해 가정내 문제로 쉬쉬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서진욱 배재대학교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은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서는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예비노년층들 스스로도 적절한 건강관리와 본인의 재정적 상황에 맞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인 관련 산업 종사자,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가족과 노인 스스로 인식을 변화하고, 노인학대가 없는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가치 속에 잠재적 노인학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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