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명과 상표 막무가내 도용하는 중국
한국 지명과 상표 막무가내 도용하는 중국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6.08.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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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한국 지명과 상표 막무가내 도용하는 중국


자신의 브랜드 찾기 위해 협상하는 황당무계한 일까지 등장

 

 

 

 

상표가 도둑맞고 있다. ‘김밥천국’이나 ‘횡성한우’, ‘설빙’ 등 국내 유수의 브랜드가 중국에서 도용돼 사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 선점된 국내 상표가 1,000개가 넘는다. 피해 기업도 무려 613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상표 뿐 아니라 지역 이름까지 무단으로 도용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게 도둑질 당한 국내 상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김밥천국’, ‘네네치킨’, ‘둘둘치킨’, ‘조마루’, ‘굽네치킨’, ‘횡성한우’ 등의 국내 상표들을 중국에서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 상표에 대해 중국인들이 자신의 상표라고 현지에 등록을 한 탓이다. 국내 기업에서는 자신의 상표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 상표 허가를 받아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지역 명칭까지 무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중국 내 상표 등록 관련자 등에 따르면, 최근 춘천(春川)과 안동군(安東郡) 등의 지역 명칭이 상표권으로 둔갑돼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허청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 선점된 것으로 파악된 국내 상표가 1,019개, 피해기업도 613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내 상표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노린 분야는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전체 도용 상표 10건 중 4건인 42.6%가 프랜차이즈 상표였다. 두 번째는 17.5%인 식품분야였고, 이어 의류(13.2%), 화장품(11.5%)이 뒤를 이었다. 상표가 도용되면 현지 상표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법률 조언을 받아 일정 금액을 내고 양도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에야 분쟁에서 승소했고 횡성한우는 아직까지 분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류열풍에 따른 브로커의 등장, 마땅한 대책 못 세우는 정부


중국에서 국내 상표가 도용되는 이유로는 ‘한류열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 한류(韓流) 바람이 불면서 국내 업체들의 상표 도용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협찬 상품이나 드라마에 등장한 상품의 브랜드를 먼저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치킨’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소개된 치맥(치킨과 맥주)가 인기가 높지만, 정작 국내 치킨 업체는 상표를 선점당해 중국 진출에 어려워하고 있다. ‘굽네치킨’, ‘교촌치킨’, ‘땡큐맘치킨’ 등의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는 이미 중국에서 사용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상표만을 노린 전문 상표 사냥꾼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도 국내 기업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일명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은 도용한 상표를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보다 먼저 출원하고 있다. 한 번에 수백 건의 상표를 먼저 출원해두고 양도를 요청하는 국내 기업에 거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상표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상표 도용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피해를 당한 기업체가 소송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 1,500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안책은 현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강하다. 상표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 및 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1,5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여기에 상표를 먼저 등록한 관계자들이 소송 또는 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내 상표권 판매사이트에 해당 상표를 올려 해당 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 안팎의 상표 회수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횡성축협은 중국에 빼앗긴 상표를 되찾기 위해 등록자와 협상을 벌였다가 최근 철회했다. 당초 행정비용만 받고 무상으로 넘겨주겠다는 등록자가 말을 바꿔 거액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애플도 당한 중국의 도둑질… 사전 예방이 중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품 도용은 한국만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아이폰으로 전 세계에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애플’사는 지난 5월, 자사 상품에 ‘IPHONE’ 브랜드를 쓴 중국의 피혁제품 회사 ‘신퉁톈디 테크놀로지’와의 상표 분쟁에서 패배했다. 법원은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통톈디가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상표권 보호 요구를 기각했다. 현재 중국 상표법규는 다른 분류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애플사가 소송에서 진 탓에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태도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사업을 해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외 진출에 대비해 한글 상표뿐 아니라 영문과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어로 된 상표까지 확보해둬야 한다는 의미다. 특허청의 남영택 과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브로커들은 국내 업체에 선점한 상표 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청이 소송보험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훔치는데 이어 상표까지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가 각 기업의 얼굴인 만큼,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전 상표를 지키는 방안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도용한 상표를 현지에 출원시키는 ‘브로커’에 대한 규제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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