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베테랑
노사 모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베테랑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6.08.0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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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노사 모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베테랑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위해 힘쓸 것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대표자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노동시장이 흘러가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들이 노동법을 무시할 경우 경영 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고, 근로자 역시 과거와는 달리 고학력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 간의 소통과 배려는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이윤 분배에 있어 충돌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진 노무사 사무소 신승관 대표 노무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합리적 분쟁 조정을 이끌어내며 갈등의 해소에 앞장서며 지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전문성 발휘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를 하게 된다. 또한,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이다. 대구 지역에 위치한 진 노무사 사무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균형자적인 역할을 통해, 올바른 근로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를 기본 사훈으로 기업밀착형 인사노무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1년 설립 이후 현재 다수의 자문사를 확보하며 그 역량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진 노무사 사무소는 노무관리자문을 통하여 노동관련 분쟁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정 점검은 물론, 사내규정, 징계, 해고, 근로시간, 임금 등의 문제와 같은 위법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주고 있다. 실제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별 사건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해결점을 모색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노동법규를 안내하여 그 대비책도 마련해주고 있다. 신승관 대표 노무사는 “진 노무사 사무소의 자문 활동을 통해 회원사는 노무관리의 업무 범주를 확대 및 보완할 수 있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기회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 노무사는 노무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고용노동부에서 25년간 활동하며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과장, 산업안전과장, 노동위원회 심판과장, 고용센터소장과, 노동부 본부에서 국제협력업무, 노사협력정책업무 등을 수행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구제신청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 12개 노동위원회 심판업무에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에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반대로 해고를 악용하여 사업주를 괴롭히는 근로자 등의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고 술회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그는 공직생활을 갈무리 한 뒤 3년 전부터 진 노무사 사무소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의 노무관리(해고사건, 단체교섭 지원, 산재사건, 체당금 사건, 노동법 강의) 서비스를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최고의 인사노무관리 전문기관’을 꿈꾸다

지난 2013년 8월, 대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KTX의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열차 10량이 탈선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무궁화호 기관사가 KTX 신호등을 무궁화호 신호등으로 착각해 출발했고, 여객전무는 신호기를 잘못 보고 출발 전호를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당시 철도 민영화 문제로 많은 직원들의 휴일 근무가 배제되는 등 무리한 인력감축과 순환인사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당시 사고로 임시 투입되었던 노령의 여객전무는 해고되었다. 신승관 노무사는 해당 사건을 맡아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 해고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해고 근로자는 다시 복직할 수 있었고, 정년까지 마친 뒤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됐다.

  이처럼 신 노무사는 노동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자신을 만나 만족을 얻고, 근심을 날려버렸다고 말해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을 맡던 시절 노동위원회에서 사명감이 부재한 일부 노무사들을 목도하였다. 국선노무사가 부당 해고 근로자의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하면, 상대방인 사업주 역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된다. 이때 상대 노무사는 근로자가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복직만 허용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신 노무사는 “노무사 역시 하나의 직업일 수는 있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며 자신의 철학을 피력했다.

  신승관 노무사는 인사와 노무관리, 노동법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고 상호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인사노무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제가 가진 지식을 통해 영리만을 추구하는 노무사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봉사의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에게 일임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의 변함없는 열정을 통해, 진 노무사 사무소가 의뢰인의 권익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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