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항공법 규제 완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항공법 규제 완화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6.06.30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항공법 규제 완화


국내 항공법 시행 규칙 등 개정 법률 입법 예고


 


최근 드론과 관계된 7개 법안의 일괄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7개의 항공법 시행규칙을 6월 3일에서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계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이나 택배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규제완화 및 개혁을 기조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달 이루어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항공법 규제 완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에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의 사용범위를 국민의 안전과 안보와 같은 권리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 내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인 드론의 비행 승인과 기체 검사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해 범용성을 높이고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의 지속 비행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단위의 일괄 승인을 허용했다. 따라서 12kg 이하로 제한됐던 기존 드론들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까지 증가했으며 지방항공청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시장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용 드론의 경우 여전히 사업등록과 장치신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동력원인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을 늘릴 수 있으며 택배와 같은 중량을 지닌 물체를 적재할 수 있어 기존 드론사업자들의 역할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과 야간 비행 등에 대해 제한적인 시험 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의 항공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68조의 조종사 준수사항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의 야간비행이 금지 됐다. 또한, 황사나 안개와 같은 육안으로 장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의 비행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드론의 야간비행이 허가되며 빛을 이용한 공연 등 드론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드론 규제 완화가 앞으로 다가오는 무인기 산업의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허락이 있을 때 외국 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무인자동차와 같은 시험운행 허가차량이 현행법상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 시행인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


당초 9월로 예정됐던 드론의 규제완화는 7월로 조기 시행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규제완화가 얼마나 효과를 지닐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25kg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드론사업의 자본금 요건 폐지는 더욱 정교하게 보완되어야 하며 택배회사들은 현실화 가능성은 있지만 활성화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드론이 택배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드론용 지도나 도시 내 안정성 검증이 필수인 부분으로 전문가들은 법률의 적용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또 다른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정부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드론과 무인차 등 신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미래 산업군의 발전은 엄격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영역에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는 끊임없이 재검토 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해야된다. 다가오는 7월 1일 관련법의 적용으로 발생할 변화에 대응해 정부에서는 관련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응체제를 구성해야할 시점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규의 적용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테스크포스를 꾸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