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공화국, 대한민국 II] 예술과 범죄
[범죄공화국, 대한민국 II] 예술과 범죄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6.06.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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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끊임없는 논란과 범죄로 얼룩진 예술계

탈세의 온상으로 변한 미술품 거래 변화가 필요


 


지난 2014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은 총 970억 7,300만여 원이 거래되며 2013년에 비해 34.8%나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내 사회는 가수 겸 미술작가인 조영남의 대작논란에 주목하고 있다. 대작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래가격 등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지인을 통한 거래라는 부분 등 미술품의 가치와 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부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품이 ‘지하경제 1번지’로 불리며 탈세 창구가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병들어가고 있는 예술 시장


국내 예술계는 미술품의 불법 거래로 인한 탈세와 위작, 대작 등 끊임없는 논란에 멍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회에서 예술계 위신이 추락하는 원인에 대해 탈세와 불법거래를 통한 비자금 확보 등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며 그동안 없던 이해관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영남 대작 사건으로 불거진 미술계의 관행 문제나 예술계에 만연해 있는 열정페이 등의 문제점은 예술계의 위신하락을 가져온 다양한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예술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도 이슈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술 관련 단체들의 부실감정과 이해관계 등이 대중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예술계 전반의 문제점이 만연하며 미술품과 관련한 범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웹툰이 나올 정도다. ‘갬빗(2012)’, ‘인사동 스캔들(2009)’과 같은 예술계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나 윤태호 작가의 ‘파인(2015)’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술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위작이나 대작이 아닌 탈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 산재한 ‘프리포트(면세 무역항)’에서는 재벌가의 탈세를 위한 고가 미술품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예술품들은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없는 예술 작품은 작가의 명성이 증가하거나 사망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며 과세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술품을 이용한 탈세는 과거 삼성그룹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으로 로이 릭턴스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그림의 실소유주가 서미갤러리 대표로 밝혀지며 의혹은 해소됐으나 예술계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해외 미술품 거래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일부 미술품은 관세나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국내에 들어와 어떤 작품이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도 입찰자의 경매 기록을 불과 3~5년만 보관하게 규정하고 있어 거래를 추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청해진 해운 유병언 회장의 경우도 비자금화 된 미술품이 이슈였다. 이처럼 사회에 만연한 예술 작품들을 이용한 각종 범죄와 비리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점으로 대중의 눈총을 사며 예술계의 위신을 하락시키고 있다.


 

 

미술품의 과세, 쉽지 않지만, 개선이 필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4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해 미술품 과세규모는 전체 거래 가운데 10.6%로 과세액은 415억 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세는 국내 미술품 거래의 공개적 부분인 경매에 한정된 부분으로 개인과 개인의 음성적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과세에 대한 업계 반발이 크고 탈세를 적발할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확고한 탈세 사실이 적발된 경우를 제외한 전반적 거래가 지하경제를 이루며 개선할 제도적 수단과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법상 미술품은 가치 산정이 힘들다는 특성으로 인해 취·등록세가 없을뿐더러 작고한 작가나 거랫값 6,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990년 9월 이후 23년 만에 시행된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100% 과세가 아닌 최소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6,000만 원 이상의 작품을 팔거나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이의 20%를 기타소득 명목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큐레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정부가 미술품 거래에 과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수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작품을 5,999만 원으로 낮춰 팔면 과세가 불가능한 정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술품 수집을 통해 국내 문화재를 해외 컬렉터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미술계가 암시장으로 매도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회에서 미술품은 각종 사건·사고들로 인해 비자금의 온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최근 전문가들과 학계는 이러한 예술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력제(신고등록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력제는 각 미술품의 고유 번호 등록으로 거래 이력을 관리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래 투명성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이 제도에는 예술계의 진흥은 물론 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고 각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술품 과세 입법을 위해 오랜 시간 활동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부대표는 ‘현재 미술품에 대한 세제는 기획재정부가, 징수집행은 국세청이 맡고 있지만, 미술품이란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있으며, 해외에 판매·수입되는 미술품도 관련돼 있으므로 외교부 역시 이 문제에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미술계의 중론은 미술과 비자금의 연관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종 예술 관련 범죄에 의해 암시장 수준으로 격하된 예술계가 앞으로 어떻게 현재 상황을 해결해 나갈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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