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기업 집단 기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기업 집단 기준
  • 서재창 기자
  • 승인 2016.06.3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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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서재창 기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기업 집단 기준

시행령에 따른 수행 과정과 합리적 결과를 위한 합의 필요
 

▲ⓒpexels



지난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집단 기준 상향을 위해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법 개정에 관한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조건이 상향된 대기업 집단기준

이번 대기업 집단기준의 상향 조정은 투자의 활성화와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실행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원용하는 법률은 사업 제한, 주식소유 제한, 혜택 배제 등 4개 부문에 걸쳐 38개에 이른다. 이는 곧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이 38개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제한 부문에서는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면세점 수를 제한토록 하는 관세법을 비롯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10개의 법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지분제한을 규정한 은행법, 금융지주법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규제가 자동적으로 완화되는 법률만 해도 은행법, 금융 지주법 외에도 자본 시장법, 방송법 등 7개에 달한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작된 이번 기준 변경은 대폭변경을 수반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정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고 국내에 남아있는 제도다.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이후, 공정위는 기준변경을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했다.
 
기준의 변화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이 있다. 한 예로, 지난 4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됐었다가 대기업 집단의 굴레를 벗게 된 ‘카카오’와 ‘셀트리온’에게는 이득이 되는 법률 전환으로 평가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기준의 변화는 규제 완화가 수반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 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기준의 변화로 나타날 향후 전망

대통령의 시행령 조항 하나로 시작된 대기업 집단 기준의 변화는 수십여 법령에 걸친 규제가 단기간에 완화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로 성명서를 낸 경제개혁연대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규율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제도 재설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변화에서 지적받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38개 법령의 제정 목적이 다르고, 적용 대상의 산업 및 분야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각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준을 조정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현행 체제의 유지를 원했다. 해당 업계는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 정부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했을 당시와 달리 오늘날 대기업 집단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합리성이 부족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 완화는 인정하지만 이는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변화로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25개 기업의 명칭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하이트진로 등의 기업들은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하반기까지 대기업 집단을 대신할 용어를 만들기로 했다.
 
건설사의 민자 사업 진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 기준의 변화는 향후 진행 과정과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기업과 중소기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수반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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