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도서관, 헌법재판소와 법률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3일(목)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헌법재판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이 축적해온 방대한 입법지식 자원과 헌법재판소의 종합적인 법률정보인 판례, 통계 및 위헌 결정 등을 공동 활용하여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정보,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 등 양 기관이 구축·발간하는 온·오프라인 자료 및 간행물 공유, ▲양 기관이 생산하는 전자자료 및 데이터 공동 활용,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체계 수립,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고품질 법률 데이터와 전문적인 법률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여 법률정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입법활동과 법률정보 제공에 필요한 상호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고도화된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협약이 법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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