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시대 발맞춰 국내 항공·우주정책 발전 앞장 선 학회
항공우주시대 발맞춰 국내 항공·우주정책 발전 앞장 선 학회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6.05.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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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항공우주시대 발맞춰 국내 항공·우주정책 발전 앞장 선 학회

국제적으로 중요도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춰 전문성 가진 인력 창출 필요

 

 

지난 2015년 국내 항공 이용객은 8,94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항공여행 1억 명 시대를 목전에 두면서 항공 산업은 보안체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항공관련 법 영역의 발전이 필요해졌다. 특히 지난 2014년 논란이 불거졌던 ‘항로변경죄’나 꾸준히 문제가 되는 밀입국 사건은 항공법 발전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다. 이에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상임이사이자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을 연구하고 있는 황호원 교수를 만나봤다.

 


국내 항공법과 제도, 우주관련 법 연구의 문을 열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이하 학회)는 항공법 분야에 불모지였던 1988년 10월, 국내·외 항공우주법과 정책 및 항공우주관계 국제조약을 연구해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립됐다. 이후 항공 및 우주 분야에 중요한 시대적 테마를 연구하며 지난 2015년 55회 국제학술대회를 기준으로 28년 동안 매년 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항공우주법 분야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학회 소속 학자들은 각종 항공 관련 자문위원으로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현행 항공법 분야 제·개정 과정에는 이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돼 있다.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황호원 교수는 “학회 소속 회원들은 ICAO 지역 법률세미나에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국들과 유대 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ICAO는 국제항공분야 규범을 제·개정하는 항공분야 UN 산하 국제기구다. ICAO 지역 법률세미나는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부터 지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주관하고 있다.

 
황 교수는 21세기는 항공우주의 시대라며 항공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주공항 관제통신장비 장애나 저비용항공사 안전장애 등 최근 비정상 상황의 재발방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의 중심에는 항공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항공협정과 항공사, 고객 사이에 있어 책임문제를 다루는 항공 사법 분야,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 문제와 공항과 항공운항의 안전, 보안 분야, 공항 주변 소음 문제,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제도 등 항공정책과 법률을 연구할 분야는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우주조약 등 우주에 관한 법률도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관한 법 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말했다.

 

수요에 비해 인재 부족한 항공법 분야


황호원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석사과정까지 수료한 후 독일 Johaness Gutenberg University in Mainz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현재에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 우주법학부 교수로 활약 중이다. 황 교수는 형법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항공법 분야에서도 특히 항공범죄와 관련된 항공보안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IS 등 국제적 테러 위협이 심각한 지금, 한국 제1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불과 8일 사이에 외국인 환승객에게 두 차례나 뚫리는 등 보안허점을 드러냈습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공항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승객 자체에 관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공항에서 이뤄지는 보안 범죄 양상이 변하고 있음에도 국내 보안 시스템은 출국자 중심으로 폭발물 등 위험물 검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탑승객 자체에 대한 보안심사를 강화하고 ‘행동탐지기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승객에게 초점을 맞춘 보안검색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항공법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항공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연구하는 대학은 한국항공대학교에 국한돼있다. 황 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국제항공전문가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여전히 인재배출은 형편없이 미약한 수준입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에는 변호사 및 항공사와 공항공사 및 국가 공무원 등 항공법 지식을 필요하여 이를 전공하는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학사과정을 수료하는 학생 수는 부족해 폭넓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항공법 분야 전문성 제고 위해 노력


황 교수는 평소 학생에게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을 기초로 수업을 진행한다. 항공법 분야는 아직 생소하고 쌓인 판례 등의 자료도 부족해 해석학적인 연구보다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을 강구하는 점이 중요한 탓이다. 또한, 기존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ICAO의 법률 내지 국제조약을 따르는 경우가 팽배했으나 국내 항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한국도 국제적으로 정확하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리하고 적합한 입법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국내법 교육이 해석학 방법에 한정해 시험 위주 교육을 하는 실정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항공법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립, 항공법 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항공안전 및 보안 분야의 발전,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 자격제도화 추진. 이는 앞으로 황 교수가 이뤄갈 방향이다. 항공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는 현재 근무하는 한국항공대학교를 중심으로 항공법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그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항공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시스템이 생성되길 희망했다. 그는 “객실승무원이 현재 항공안전과 보안, 응급처치 등 전문적이고 중요한 법적인 항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제도가 운용되지 않습니다”라며 “항공서비스학과나 보안학과에서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을 강의 강좌로 개설해 승무원으로서 숙지해야할 법규를 교육하는 커리큘럼 정립을 위해 힘쓸 예정이며 이들을 법적 전문 자격제도로 관리해 운영할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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