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속의 법률을 실현하는 법률전문가
대중 속의 법률을 실현하는 법률전문가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6.04.0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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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대중 속의 법률을 실현하는 법률전문가

“국민 누구나 법을 이해하는 날까지 노력할 터”
 

 

 

 


높은 법률서비스의 벽을 허물고 일반 대중에게 법의 편리함을 일깨우려는 노력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하급심의까지 법원의 판결, 법률 용어는 아직도 어렵기만 하다. 처음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법학을 공부한 법조인들도 법원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야 그 내용을 아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려운 법률 용어는 법과 국민 간의 소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중에게 법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법의 편리함을 일깨우고자 노력하는 수원대학교 법학과 류여해 교수가 주목받고 있다.

쉬운 법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법률용어나 법원의 판결을 일반 대중이 한 번에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법조인들도 법률 용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 판결, 또는 쟁점을 다르게 파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류여해 교수는 법을 가장 쉽게 대중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 교수는 “법에 있는 단어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단어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같은 사건이라도 판례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일반인이 헷갈리는 부분 중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성희롱의 경우 민사에 관한 것이고 성추행은 형사법적인 부분인데 이점을 알고 있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원대학교 류여해 교수는 법률단어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류 교수는 “많은 소통창구로 사람들에게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법률자문 활동을 함으로써 법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 항상 법이 존재한다’며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행동이 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와 함께 류여해 교수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의료사건이다. 최근 빈번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몇몇 미디어에서는 의료사고 보도를 내며 병원, 의사의 잘못을 부각하는 보도를 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런 사건에 대해 류 교수는 의료사고란 의사가 주 업무를 다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에는 그 경계선이 모호해 지고 있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의료행위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에 따라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사고 발생 이후 고려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동물병원에서 새끼를 낳으면 가령 15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15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료수가가 낮으면 의사들은 자연히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의료계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사고의 경우 치료 목적보단 미용 목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다수임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수술과 시술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류여해 교수는 현행법의 모순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를 예시로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사람, 동물, 사물로 구분해 법을 집행하지만, 한국 법의 경우 사람과 사물로 구분해 반려동물의 경우 물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법적으로 처벌된다. 이럴 경우 반려동물은 사물이 아니지만 죽으면 다른 사물처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어 있다. 류여해 교수는 이처럼 법의 모순점이 지나치게 혼재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용어 정리의 당위성을 말했다. 

사회에 역할을 다하는 법조인

글을 좋아하는 문학소녀였던 류 교수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아버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이다. 그 당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그는 옳은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법대를 나와 독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친 류 교수는 대법원과 국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 속의 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을 준비하며 류여해 교수는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보다 이상한 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상한 법을 없애고 복잡한 법을 정리하는데 올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이 많으면 해석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특별법으로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일반법으로 하는 등 어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조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류여해 교수는 입법기관에 법 전문가가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인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미흡하다고 말하며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두드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행되는 로스쿨 제도는 제대로 된 절차와 검증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류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당시 학교에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건물을 증설하고 교수를 영입한 점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재 로스쿨 운영이 비대해 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 학문으로써 법대가 점차 사라지는 점을 말하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로스쿨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타냈다.

 MBN, TV 조선 광화문의 아침 프로에서 ‘류여해의 법이야기’, 불교방송 라디오, 그리고 유투브 '류여해의 법법법‘ 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류여해 교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쉬운 법을 강의하고 있다. 류 교수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이론수업과 사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 학생이 체감하고 공감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도덕이 아닌 법조문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공부하라고 강조합니다. 모호한 기준이 아닌 법이 생활화되면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법률 자문역할을 하며 대중 속의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원대학교 류여해 교수. 독일의 모든 국민이 법조문을 읽는 것처럼 한국의 모든 국민이 법을 생활화하는 류 교수의 바람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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