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일부 혼선도
[이슈메이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일부 혼선도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3.01.1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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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 판매 중단,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
1년 계도 조치에 현장 혼란 목소리도 나와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일부 혼선도

 

지난해 1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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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두며 자율 감량 유도

이번 조치로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특정 규모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것과 달리 이제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관련 법을 개정 및 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우선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에서 사업자의 일회용품 줄이기를 독려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를 앞두고 업계도 분주하다. 백화점들은 식당가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거나 텀블러(통컵) 사용 캠페인에 나선 상태고, 편의점 업계에서는 계도기간 도입과 맞물려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등 혼란도 다소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 감량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등에서는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다”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다”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이나 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의 반납 및 보증금 반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간이회수기 26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일회용품 없는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실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들은 개인 컵을 생활화하고, 내외부 행사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방침이다. 또 환경연구단지 내 다회용 컵 회수기를 설치하고, 종이 간행물 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청사의 동참 의지도 엿보인다. 경기도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했다. 경기도 수원시 역시 회의·행사 시 일회용품·페트병·풍선·우산 비닐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다”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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