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11.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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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1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와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치·사회·경제적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조세정책 마련이 중요하며,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법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지출 소요와 조세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최적의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고,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대기업,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소득재분배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조세제도가 왜곡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전반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제위기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감세의 수혜계층이 일부 계층에 편중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는 금년 세법개정안을 대기업 중심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부자감세 개편안으로 평가하면서, 감세조치가 세입기반 축소 뿐 아니라 조세회피 경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등 타격을 받은 경제주체에 대한 정부 역할이 여전히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세수입 기반이 개선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전략산업기술 투자 유도는 적절하며,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의 경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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