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 온라인 투자조합 등록 서비스 '비올라' 론칭
법률사무소 화음, 온라인 투자조합 등록 서비스 '비올라' 론칭
  • 김갑찬 기자
  • 승인 2022.10.2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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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법률사무소 화음, 국내 최초 온라인 투자조합 등록 서비스 '비올라' 론칭

 

 

 

 

법률사무소 화음(대표변호사 정재권)은 2022. 10. 11. 국내 최초로 비올라 온라인 투자조합 등록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이번 비올라(VIOLA) 서비스는 법률사무소 화음이 2019년 5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개발하여 런칭하고 2019년 9월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를 런칭한 데 이어, 3번째로 서비스하게 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이다. 비올라(VIOLA)는 Venture Investment Online Legal Advisor 의 약자이기도 하다. 이는 벤처 투자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올라 서비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근거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과 그 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의 결성 및 등록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최대 100%에서 최소 30%) 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출자 지분을 3년이 넘도록 보유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에게도 혜택이 있다. 투자조합에서 투자 5천만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자본금 중 투자액의 합계가 10%이상이어야 함)은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면 법인세 감면(5년간 50%), 취득세 감면(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조합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세무서 및 벤처기업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이를 대행해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도 찾기 어렵고, 이마저 매우 값비싼 돈을 주고서야 벤처기업을 등록할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와 같은 현실에서 문제를 인식하여, 그 동안 수 많은 벤처투자 관련 자문과 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업무을 해온 실무경험과 학술분야에서 쌓아온 심도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투자조합 대행 업무를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올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한편, 비올라 서비스는 벤처투자법에서 정하는 투자조합뿐 아니라, 구주식 투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결성과 등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민법상의 투자조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목적 단체의 결성과 등록도 대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앞으로 비올라 서비스가 투자활성화를 통한 투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자료제공=법률사무소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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