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모빌리티 혁신과 주거 복지에 잰걸음
[이슈메이커] 모빌리티 혁신과 주거 복지에 잰걸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9.2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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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완전자율주행 버스 및 셔틀 운행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통해 ‘깡통전세’ 근절 도모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모빌리티 혁신과 주거 복지에 잰걸음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5년부터는 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최초로 상용화돼 심야시간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는 등 주거 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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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소중한 시간 돌려드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그중 4분의 1이 이동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면서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해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자는 게 모빌리티 혁신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첫 과제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이 꼽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해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자는 게 모빌리티 혁신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해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자는 게 모빌리티 혁신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두 번째 과제로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정하고 2025년에 UAM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을 세 번째 과제로 삼았다. 국토부는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하기 로봇·드론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과 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은 네 번째 과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과제로 정했는데,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고려해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해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

한편 지난 9월 1일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원희룡 장관에게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그간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아울러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동(洞)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방침으로 전세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 말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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