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대한민국 토지제도의 기본요소이자 근간입니다”
“지적은 대한민국 토지제도의 기본요소이자 근간입니다”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6.03.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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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지적은 대한민국 토지제도의 기본요소이자 근간입니다”

테크노크라트와 사회과학적 마인드를 통한 지적제도의 발전이 필요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교의 기본이 되는 토지는 생산의 핵심요소다. 최근 국내 사회에서는 해방 이후 측량된 기존의 토지대장과 기술발전에 의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불부합에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지적협회 오현진 회장은 ‘지적제도(地籍制度))는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제도의 기본요소이자 근간’이라고 주장하며 지적인들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적제도, 국내 측량 환경의 변화


국민의 토지소유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측량은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법과 사법의 동시규율 객체가 되는 모든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요 분야다. 하지만 기존의 지적측량은 준정부기관인 대한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의 독점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지적인들은 2002년 헌법소원으로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이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받으며 ‘일부 헌법불합치판결’을 끌어냈다. 이후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했던 사업 중 일부 영역에서 업무가 개방되며 민간 지적기술자들은 2004년부터 사업등록을 통해 영업을 개시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지적협회는 지적측량업무의 일부 개방이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지적제도의 발전과 협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족했다. 현재 한국지적협회에 가입된 지적 측량업체는 약 160여 개로 1,500여 명 이상의 지적기술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적협회의 오현진 회장은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명예교수로 31년간 토지 관련 공법과 사법을 교육했다. 2012년 회장으로 추대된 오 회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적인의 권익옹호와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현진 회장은 1910년 시행된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제도의 성립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의 측량이 현대 장비와 비교해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환경 변화와 개발사업, 기존 지적도의 마모 등 다양한 요인으로 토지 실제와 지적공부의 불부합을 파생해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대부분의 지적은 현재의 지형과 일치하지만 15~16%의 오차를 지녀 정부가 도회지적을 민간업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소유권을 위해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정확한 토지 측량을 위해 입체지적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오현진 회장은 부동산의 참된 가치를 반영하고 국토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회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 조사가 현실과 부동산 공부의 실재를 일치시키고 공정한 세금부과를 통한 과세정의의 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현진 회장은 1980년대 중반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지적공부 재작성을 위한 실제 토지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그간 제시됐던 지적의 불부합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특별법은 일제 잔재청산과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30년 완성을 목표로 국토의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조사 이후 예산반영이 안 되어 실적은 23%에 머물러 있다. 이에 오현진 회장은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근본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위 낙하산이라 불리는 관피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지적교육 관리자과정에 입교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오현진 회장



정책전환의 재검토가 필요

지적 재조사특별법은 수치화를 전제로 지적 재조사사업에 민간업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일반법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수치화를 전제로 한 개발사업의 지구계 분할이 도해 지적이라는 핑계로 최초 분할 당시에는 민간업자들은 참여를 봉쇄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반하고 있다. 오현진 회장은 ‘지적인들이 공사의 개발사업이 끝나야 참가할 수 있는 잘못된 법령의 규정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의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정부가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업자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내버려두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평등에 관한 지속적인 법령 개정요구로 정부는 2014년 8월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지적협회 간 민간업자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령의 개정과 2018년 이후 지적확정측량 전면개방을 전제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오 회장은 선진화된 민주국가들은 관 주도형에서 능률과 효율, 합리성을 가진 민간 주도형으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ICT와 융복합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현진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지만, 지적과 측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회장은 “측지와 지적은 측량이라는 수단은 같지만, 측지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공개 등에 목적이 있으며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해 지적공부와 부합하게 등록해 국민의 소유권 보호,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공정한 과세 기틀을 마련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공신력확보를 위하여 표제부 등기가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하는 일원화 통합정책 전환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오 회장은 우리나라의 토지관련법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각론만 있고 상호 중복·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하여야 할 총론적 토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6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과 업무영역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한국지적협회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측량협회와 물리적으로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부설기관으로 공간정보공제조합을 도입하고 공간정보기술연구원과 공간정보품질인증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명예회장으로 위촉된 오현진 회장은 “이번 통합으로 계류 중인 지적확정측량 개정법안을 비롯하여 수치지적 전면개방 등 지적기술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적인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TV방송 대표, 오 씨 대동종친회 총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오현진 회장. 국가 토지제도의 근간인 지적제도를 정착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부동산공시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신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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