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
김상희 국회부의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02.0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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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

 

 

ⓒ국회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 시행을 앞두고, 7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이학영, 김병욱 의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공동주최)가 마련되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개회식에서 “2008년 처음 제정되었다가 2010년 폐지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10여 년 만에 다시 복원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최근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정체 내지는 후퇴 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새롭게 추가된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위한 SDGs시민넷의 제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의 정치적?법적 의미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주, 숙의공론화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실무조직)의 구성 및 역할, 국회, 지방정부, 각종 정부 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적 기구와의 연계 방안 등 시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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