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딩 디자인 에이전시 헤루, 로키 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브랜딩 디자인 에이전시 헤루, 로키 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1.08.0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브랜딩 디자인 에이전시 헤루, 로키 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헤루

 

브랜딩 디자인 에이전시 헤루가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로키 특허법률사무소’와 상표 출원/등록 및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디자인 에이전시인 헤루는 이번 협약에 대해 "각종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비자들이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는 데에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헤루와 로키의 업무협약이 주목 받는 이유는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국내 브랜드 한정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해외 브랜드도 포함시켰다는 데 있다. 최근 국내의 여러 기업의 해외 진출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런 추세를 반영한 업무 협약인 셈이다.

 

로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인 차건호 변리사는 "헤루에서 로고 제작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로고 제작 시에 생길 수 있는 각종 디자인권 침해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로고 제작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 50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차건호 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특허경영전문가를 맡았던 경력을 자랑한다. 헤루에서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법률 자문과 특허 침해 모니터링, 회피 설계, 경고장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헤루 관계자는 "‘한 번 사용한 시안은 절대 재활용하지 않는다’ 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해 자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귀찮은 단계를 덜 수 있어서 좋고, 헤루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헤루와 로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자인 과정 중 예상하지 못한 타사 상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 서비스를 접하기 힘든 일반 고객들에게 헤루를 통해 쉽게 다가감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후 브랜드(로고, 상표, 디자인 등) 제작을 의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디자인 업무와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