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라
[이슈메이커]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라
  • 김남근 기자
  • 승인 2021.06.22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설문 조사와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크리에이터들이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의 부당계약을 막고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피해 방지, 그리고 뒷광고 근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인방송 플랫폼 유료결제 시스템에 제동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라는 수식에 걸맞지 않았던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환경이 변화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다. 

 

ⓒ pixabay
ⓒ pixabay

 

BJ덕자 사태, 나비효과 일으키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방통위가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온 결과인 것이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명확한 성격과 활동 범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크고 작은 MCN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물리며 폭발적으로 많아졌지만,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아졌고, 2019년 BJ덕자 사태와 같은 불공정 계약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만 보였지만, 덕자의 폭로 후 동료 BJ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갔다. 결국 당시 소속 MCN의 대표자와의 법정 공방까지 진행됐고, 법원은 덕자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나비효과인지 크리에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장시운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어떤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잘 읽어 봐야 합니다. MCN뿐만 아니라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에도 면밀히 확인해야지 자신에게 부당한 계약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라며 “다만, 아무리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계약서의 내용에는 문구 하나만으로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 기존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계약서를 잘 살펴보지 못한 이상은 계약서가 맞는 내용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들 수 있기에 사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BJ덕자는 논란 당시 소속 MCN의 대표자와의 법정 공방까지 진행됐고, 법원은 결국 덕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그녀는 다시 크리에이터로 복귀했다.ⓒ 유튜브 덕자전성시대 갈무리
BJ덕자는 논란 당시 소속 MCN의 대표자와의 법정 공방까지 진행됐고, 법원은 결국 덕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그녀는 다시 크리에이터로 복귀했다.ⓒ 유튜브 덕자전성시대 갈무리

 

수익 정산과 배분에서 시작된 문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주요 내용도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과 MCN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등장한 영역이다 보니 일부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실제 연예계에서의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 가수 홍진영과 뮤직K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등이 최근 알려진 연예계 불공정계약의 사례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에 대한 정산과 배분 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는 “1인 크리에이터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해도 감언이설로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배분의 기준이 거래액,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인지 계약서에 애매하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명의 크리에이터에게 전념하는 회사도 아닌데 임대료의 30%를 넣는다거나 크리에이터 개인에게 3.3% 원천징수뿐 아니라 부가세, 법인세까지 다 붙여서 사전 세율 20% 이상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기에 크리에이터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창업자 마인드나 계약조건을 철저히 따져보고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의견도 나누면서 최대한 공신력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첨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