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2030 新 경제백서 Ⅱ] 본업 넘어 ‘부캐’ 활동까지 동분서주
[이슈메이커_ 2030 新 경제백서 Ⅱ] 본업 넘어 ‘부캐’ 활동까지 동분서주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1.06.1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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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본업 넘어 ‘부캐’ 활동까지 동분서주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이 바뀌고 있다.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일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거나, 소득을 늘리려고 여러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들을 흔히 ‘N잡러’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인 청년 세대를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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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하는 배달 라이더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환경 불안이 부업인구 증가를 부르고 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642명을 대상으로 부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84.1%가 부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인쿠르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22.1%가 ‘이미 부업 중’이며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44.7%였다. 부업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45.1%로 가장 많았다. 부가 수익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람도 35.4%였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부업자는 전년보다 4만 명 정도 늘어난 47만 3천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과거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의 선호 직종이 학원이나 과외 강사, 매장 아르바이트나 업무보조 등이었다면 현재는 ‘라이더’가 대세다.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구직의사가 있는 성인남녀 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24.8%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인한 배달수요의 폭증은 라이더를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시켰고, 이제 투잡과 단시간 알바와 같은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배달·배송 플랫폼의 부업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 상승한 37만 1,000명에 달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밝힌 자료에는 배민 커넥트에 등록된 라이더가 2020년 12월 기준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같은 시기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고에서 한 달에 한 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도 2만 8,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자신의 차량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 부업자수도 하루 1만 명 규모에 다다랐다. 라이더들의 활동 영역도 다양해져 음식 배달은 물론 생필품과 옷 배달까지 확대되는 등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쩍 커진 규모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라이더들은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과 운영 기업 간 노사 문제가 존재한다. 배달대행업체들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산재 처리 등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이더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겸업으로 인한 조직과의 갈등 사례도 늘어나
퇴근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났다.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7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중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답한 비율이 2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로는 취미생활 및 일상 기록이 가장 높은 47.0%를 차지했지만, ‘수익 창출, 부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6.7%에 달했다. 파트타임 일거리를 알선해주는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의 성장세도 심상찮다.

  그러나 막상 부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회사와 영리활동을 하려는 직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지난 3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갈등을 빚다가 아예 유튜브로 전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 퇴근 후 ‘투잡’ 활동이 직장인들의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월급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서다. ‘돌디’와 ‘슈카’, ‘이과장’ 등 유명 유튜버들은 채널 활동이 알려진 이후 회사와 마찰을 빚다 퇴사를 선택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기업이 정한 사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중 겸직 업무 활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유튜버 활동의 경우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 샐러리맨들의 ‘N잡러’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노동 형태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나브로 ‘프리랜서의 일상화’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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