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연중 점검 실시
광양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연중 점검 실시
  • 승인 2009.0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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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건조기 각종 공사장 흙먼지 발생행위 중점단속 실시

광양시는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건설공사 및 토석채취장에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연중 점검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중기간 중에는 사안에 따라 합동 단속도 실시하며 주요단속 대상으로 대형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토석 및 골재채취장, 공장을 포함하여 상습민원유발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공사장 등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의 적정여부, 기타 흙먼지 저감시설의 관리 실태,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시설(관리기준) 및 세륜 후 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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