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1.01.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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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권성동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어 사건이 부실수사되거나 암장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재수사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재수사요구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사건처리가 무한정 지체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있다.

 

최근 전 국민적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수사들이 줄줄이 부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거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대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상급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경간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권성동 의원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하되 경찰이 부실수사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이 국민을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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