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이슈메이커] 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12.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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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검찰

 

1년간 이어진 갈등 파국 치달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난해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며 파국을 맞았다.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 교수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법무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법무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른바 ‘법검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과 다를 것이 없다며 윤 총장이 ‘자진사퇴’와 같은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상호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며 “국민을 더는 피곤하게 하지 말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서 정치하지 말고 나와서 본인의 뜻을 이루시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본인(윤 총장)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윤 총장을 좋아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후에 그런 식의 (징계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며 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힘을 실었다.

 

 

윤석열 총장은 정직 결정이 나자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윤석열 총장은 정직 결정이 나자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검찰개혁 명분 사라지고 국론분열만

윤석열 총장은 정직 결정이 나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 날인 12월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행정소송으로 임명권자에게 맞서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을 넘어 대통령과의 갈등 구로도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윤 총장 쪽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에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정직과 추 장관 사퇴로 사태 해결에 나섰던 청와대로서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기 명예회복에만 골몰한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처벌까지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시대 무소불위의 왕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1년을 끌어온 대치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청와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봤다.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며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다시 민심은 갈라졌다. 극심해진 ‘편 가르기’ 속에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명분도 사라지고 이제는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전횡만 남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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