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2030 세대 재테크 Ⅱ] 취미를 넘어 콘텐츠의 주인이 되는 세상
[이슈메이커_ 2030 세대 재테크 Ⅱ] 취미를 넘어 콘텐츠의 주인이 되는 세상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10.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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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취미를 넘어 콘텐츠의 주인이 되는 세상

 

젊은 세대들의 재테크 열풍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넘어 문화 분야로도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각종 모금 채널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투자자로 참여할 길도 넓어졌고, 시간적 제약이나 정보 부족으로 섣불리 큰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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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통해 마케팅 효과까지 ‘일석이조’

예술 투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영화’다.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 일제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모으기에 나서는 방식이다. 일반인의 영화 투자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게 된 계기는 2017년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개봉하면서다. 당시 37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해 채권을 산 사람은 41.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고, 투자자들은 영화 흥행에 따라 기본이율 10%(연율)에 추가이율 70%(연율)까지 챙겼다. 2016년 연말 개봉한 한국 영화 ‘판도라’ 역시 468명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홍보 등에 활용했고, 흥행과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며 영화 콘텐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만들었다.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는 것은 자금 모으기도 있지만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영화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률을 위해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영화가 입소문을 탄다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의 김주원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가 투자사, 제작사와 재산적 이해관계에서 일치하면서 한 배를 타게 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전시회와 음악 저작권에도 투자

투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콘텐츠 투자 플랫폼인 테사는 대가들의 고가 예술품 소유권을 여러 개로 분할해 거래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낮은 유동성으로도 예술품 투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유권을 가진 회원들은 예술품의 대여나 전시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수익과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소유권 보유 비율에 따라 보상받는다. 실제로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의 한 작품은 소유권이 5만9,000개로 분할 판매되기도 했고, 길거리 벽화를 선보였던 키스 해링의 작품 소유권은 1개당 1,000원에 팔렸다.

 

음악 콘텐츠로 돈을 버는 시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저작권 수입을 일반인과 공유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을 소유한 구매자는 매달 음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을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 배당받게 된다. 특정 가수의 팬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의 작품 가치를 높여주고 직접 소유한다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총 540여곡 가운데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에 수록됐던 OST 유열의 ‘처음사랑’의 경우 옥션 최저낙찰가 4만9,000원 대비 저작권료 수익률이 무려 77%로 최근 12개월간 저작권료가 약 3만8,000원에 달했다.

 

음원 저작권에 대한 투자는 창작자와의 합의를 거쳐 그 일부를 매입하거나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저작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저작권료 수익을 챙기거나 다른 유저 또는 플랫폼 간 거래를 통해 판매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소스를 저작권 사이트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다. 국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저작권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 수준의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저가 시장 수요도 충분해서 일반인이 찍은 사진들도 다수 거래되는 편이다. 취미 활동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셈이다.

 

큰 부담 없어 사회 초년생도 적극 참여

그동안 투자의 개념은 주식이나 펀드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선 초기 자금이 만만치 않다보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재테크는 소액·소수점 투자가 가능해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꾸준한 투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젊은 세대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요소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른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음악 저작권 투자의 경우 시장 흐름이 변화할 경우 인기가 없는 곡은 차후에 되팔기 어려워 매도에 성공하더라도 목표 금액보다 낮게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곡인지 신중히 판단해 투자해야 한다. 당초 거래가격보다 저가에 팔리지 않도록 되파는 시기를 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화 투자의 경우에도 작품이 흥행할 경우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진하다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익구조 등을 정확히 따진 후 투자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술품 역시 마찬가지다. 테사를 운영하는 아트블록코리아 김형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플랫폼은 진정성을 의심해야 한다. 나중에 가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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