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을 지킬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나 자신을 지킬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 김남근 기자
  • 승인 2020.08.0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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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나 자신을 지킬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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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른바 데이터3법이 개정되며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의미하는 이 개정안은 각종 서비스에 흩어진 본인 정보를 스스로 선택 및 활용하여 맞춤형 신용관리·재무분석 등 각종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활용법은 무엇일까?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야기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이 정보 주체가 되어 정보를 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 서비스가 화두가 되고 있다.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일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등이 이 같은 기능을 한다. 이 서비스들의 핵심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외 접속 상위 1,000개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항목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셜로그인(간편 가입) 방식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앱 혹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원가입을 하려 할 때 기존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입력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로그인돼있던 소셜 계정과의 연동 클릭 한 번만으로 매우 간단하게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로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셜로그인 API를 제공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공사에 신청해 ID를 발급받는 형식이다. 소셜로그인 제공업체는 자사 회원 관리 및 유지에 도움이 됨은 물론 이용자 역시 편리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용업체는 보다 쉽게 신규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제공업체가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을 넘기고, 탈퇴 회원과 가입 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에 개선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이보람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 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편익 증대와 비례하여 개인 정보 관리 책임 중요성도 커질 수 있는 대목”이라며 “증가하는 개인정보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되 정보 주체 스스로 권리 행사와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처리정지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은 미흡한 ‘데이터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움직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JUMBO’라는 민간 개인정보보호 컨시어지 서비스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JUMBO에서 제공하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요 SNS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앱에서 페이스북의 공개 설정을 변경함은 물론 트위터, 구글, 아마존 등에서 자신이 남긴 글, 이용 내역, 검색 기록 등을 삭제할 수도 있다. 스웨덴 역시 ‘Journalen’라는 대국민 서비스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에 전면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환자 포털 시스템이다. 이는 스웨덴의 ‘eHealth’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앞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가 카운티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 및 치과 치료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둘러싸고 이를 폭넓게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소비자와의 입장이 대비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의 정보를 가능한 두텁게 보호받고자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최근의 데이터3법 개정까지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원은 “데이터 플랫폼을 독점하는 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데이터 기반 경제에 핵심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제공자인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이 어떻게 확립되느냐에 따라 ‘데이터 기본권’의 기본적인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 업계 전문가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긴장 관계 속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정보와 관련한 통제는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인간 우호적이고 정보 주체가 통제 가능한 정보망 구축이 목적이라는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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