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비수도권 유턴법안 국회 제출”
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비수도권 유턴법안 국회 제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6.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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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비수도권 유턴법안 국회 제출”
 

 

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 출신의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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