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의원,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위한 특별법안' 발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6.0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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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박덕흠 의원,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 첫날인 1일(월) 농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보장과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세대당)중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지방은 이미 붕괴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다. 만약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 중 89개와 약1,500여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식량안보, 공동체 보전, 농업 경관보호,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공적 기능과 농가 가구당 년 120만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일정수준 소득보장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향후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 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지원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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