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한민국 BEST 리더 대상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문] 안경진 변호사
[2015 대한민국 BEST 리더 대상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문] 안경진 변호사
  • 민문기 기자
  • 승인 2015.12.0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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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민문기 기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변호사


“매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 기업들 역시 업무적 용도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하다. 이처럼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 지도 수년째다. 최근에는 부실채권(NPL)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부동산 경매는 호황을 맞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되는 특성상 이해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다


변호인의 길을 걷게 된 지 10여년을 맞이한 안경진 변호사는 첫 근무지였던 로펌에서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계와 교류가 잦아지면서 경매 관련 사건을 본격적으로 맡게 됐다. 마침 경제 침체가 국내에 만연하고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안경진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경매 전문 변호사’로 집중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법무법인 안양’에서 의뢰인들을 위한 변호에 나서고 있다.

 
경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서 물건선정부터 권리분석, 현장조사, 입찰 및 명도까지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복잡하면서도 위험한 재테크 수단이다. 경매에서 아주 작은 실수나 시행착오라도 발생한다면 입찰 보증금 몰수나 투자 손실 등 금전적 손실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 안경진 변호사는 이러한 손해를 최소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경매 받은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우 유치권 해제와 부존재확인 소송, 허위 임차인 배당 배제 신청, 배당 이의 소송 등을 수행한다. 

 
최근 꾸준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적금은 아쉽고 펀드는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고든 새로운 투자 상품이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이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뜻하며, 부실채권을 마냥 떠안을 수 없는 금융회사 측은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 부실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제2금융권에서 1순위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런 대출들이 부실채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대단위로 묶어 공개입찰을 통해 일괄 매각합니다. 이를 저가로 매입한 NPL 회사가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사뒀다가 낙찰 후 환수하게 됩니다. 즉 경매와 반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실채권은 은행 금리가 낮아진 현 상황에서 좋은 투자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매신청부터 배당기일까지, 배당이의부터 채권만족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안경진 변호사는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이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배당이의 관련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치권 부존재’, ‘가장임차인’, ‘허위 임금채권자’, ‘허위의 근저당권 신고’ 등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의뢰인들의 곁에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변호사


안경진 변호사는 직접 블로그를 운영해 의뢰인들과 소통한다는 점도 여타 변호사들과는 다른 차별성으로 느껴졌다. 안 변호사는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라는 단순하면서도 중차대한 질문이 블로그 운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마다 찾아오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평촌 근처의 식당을 직접 방문해 포스팅을 하고 지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즐거운 일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안경진 변호사의 블로그는 인근 지역에 대한 생활 밀착정보와 법률정보를 함께 전달해 어느새 많은 이들이 찾는 블로그가 되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에 대한 질문에 안경진 변호사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당해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할머니를 변호했을 때를 꼽았다. 안 변호사는 “마침 제가 서울의 로펌에 근무할 당시 주로 하던 일이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의 소유주에게서 땅을 빼앗는 일이지요. 이분은 현재 가족도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공격하는 자의 약점을 잘 아니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와는 사건이 끝난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전했다. 

 
안경진 변호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안양시는 IT벨리를 중심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세무문제,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법률자문이 필요함에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내 변호사를 따로 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을 돕고자 안경진 변호사는 현재 ‘안양시 중소기업 CEO 연합회’의 이사직을 맡아 다양한 법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바르게살기 연합회, 로터리·라이온스 클럽 등의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역 사랑 역시 실천 중이다. 언제나 ‘지역 밀착형 변호사’로 남고 싶다는 안 변호사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매사진선(每事盡善)’ 즉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을 변호사로서 자신의 철칙이라고 강조하는 안경진 변호사. 그는 항상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책임감’ 있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변호를 통해, 다양한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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