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 규제완화 통해 보험산업 경쟁력 갖출까
‘기대반 우려반’ 규제완화 통해 보험산업 경쟁력 갖출까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5.12.0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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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기대반 우려반’ 규제완화 통해 보험산업 경쟁력 갖출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에 귀 기울이고 힘써야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 보험료 산정, 자산운용 등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오르고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놓쳤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준비해야 할 몫이 더 커진 상황에서, 규제가 풀린 보험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짚어봤다. 

 

표준이율, 위험률 조정한도, 안전할증 제도 모두 폐지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모든 절차가 폐지된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책정과 상품개발 통제권을 줄이는 대신 보험사 자율권을 늘려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보험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상품개발을 통제했던 '표준약관'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상해·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분야에 10개의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출시 전 당국에 알려야 하는 사전 신고제도 없어진다. 다만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선 사전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표준이율' 산출제도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는 금액(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를 말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올리고 표준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인하해 대부분의 보험사의 보험료는 유사해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표준이율이 보험상품 가격을 획일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표준이율을 산출하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보험료 산정 기준인 ‘위험률의 조정한도’ 역시 폐지하고, 상품 개발 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 할증도 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되 오는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해외진출을 하거나 투자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현행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고 보험사 간 경쟁 확대로 보험료 인하도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며 금융위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며 마케팅 경쟁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상품과 가격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로드맵에 따라 지난 1993년 12월 발효한 ‘보험 자유화 조치’가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한 보험 전문가는 “그동안 보험 업계는 보험료 규제 때문에 고령자 보험 같은 상품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며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보험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새로운 보험정책이지만, 보험료 인상과 부실상품 판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다수의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그동안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높은 손해율에도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30% 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단체들도 이번 보험정책을 놓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에게 상품 개발 자유를 주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작성됐을 때 당국의 사전 여과장치도 없어져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보험당국은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치솟는 보험료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8%에 달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금융당국이 5년째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억제해 실손보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에서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당연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표준약관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폐지하는 이유는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표준약관 폐지로 인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나오더라도, 막상 매우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사에 유리하게 개발된 상품만 덤핑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전문가는 “표준약관이 없으면 보험사가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 계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보험 당국이 이와 같은 논란을 극복하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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