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감면과 비과세 특혜 중단 요구
박주현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감면과 비과세 특혜 중단 요구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1.2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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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박주현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감면과 비과세 특혜 중단 요구

 

 

ⓒ박주현 의원실

 

바른미래당 박주현·채이배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라며 “강남과 선호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고,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출범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규제도 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폭등과 갭투기로 인한 피해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갑작스러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 유예를 주어,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일반세율(누진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면 된다”면서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47만명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 채의 주택들이 꾸준히 시중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신도시 30만가구 공급대책을 세워도 그것은 최소 7년 이상이 지나서야 실제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보유세를 강화 한다면 그들이 보유한 150만 채의 주택은 곧바로 공급이 시작되어 1~2년 이내에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와 무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과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부동산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개통되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확보되어있어 세원의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의 특혜로 과세율이 일반근로자나 기타 사업자들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세를 하고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조세 징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세입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연 5%의 보증금 인상률은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제도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에 비해 다주택자를 조장하는 세금혜택은 너무나 지나치다”면서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면서 불소급을 이야기하는데, 형사사건도 아닌데 불소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세금감면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85㎡ 이하 주택인데, 임대개시일 기준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10억원)이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재건축 등을 거쳐서 시가가 20억 또는 수십억이 되어도 여전히 혜택이 유지되게 된다”며 “이는 주택임대사업자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이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특혜로 당장 폐지하여야할 민생 적폐”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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