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흘러서는 안 될 투자자들의 눈물
[이슈메이커] 흘러서는 안 될 투자자들의 눈물
  • 김남근 기자
  • 승인 2020.01.0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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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흘러서는 안 될 투자자들의 눈물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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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내에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후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등장했다. 국내의 핀테크 보안 기업이 예상 시가총액 1,814억으로 상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기업 관계자는 “이번 기업이 공개 시장인 코스닥에 상장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회수 기회가 처음 제공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후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분석과 함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란 역부족이라는 평도 내리고 있다.

 

양적 팽창한 크라우드펀딩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확산 속도가 매섭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어감조차 생소했던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나이와 성별, 계층을 불문하고 익숙한 투자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크게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뉜 투자 방식 때문에 대중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행위를 할 수 있고, 기업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양측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를 띤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모집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3 내지 제117조의16 등)에 크라우드펀딩을 규정해놓기도 했다.

 

현재의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4월 ‘2016~2018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 원(483건)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고, 국내 대표 크라우드펀딩 기업인 ‘와디즈’는 3년간 누적 펀딩 금액이 1,07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파른 외형적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면서 창업 초기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자금의 확보가 원활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자금투자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수요를 반영한 시장지향형 제품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예상은 적중했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수해를 입은 기업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를 한 일반 투자자들도 수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도 크라우드펀딩이 성장하는 만큼 늘어가고 있다.

 

건전한 토양이 먼저 갖춰져야…

스타트업 붐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이들은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성을 검증받는 테스트베드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었다. 목표 달성 시 언론 소개는 물론 기업 이미지 상승, 신뢰도 제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생존 출구 전략 수립 등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혜택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때문에 스타트업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은 성장을 촉진하는 매개로 여겨지게 됐다. 하지만 ‘과실이 달면 벌거지도 자연스레 끼는 법’이라는 옛말처럼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하나씩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자체 개발 상품이라고 소개한 제품이 알고 보니 저가형 중국제품이었던 사례도 있었고, 펀딩 후 기업 부도 사례, 조건에 따른 원금 손실을 담보로 한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등이 이런 사례들이다. 또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리워드 펀딩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인증조차 완료되지 않은 불법 제품을 정확한 확인 없이 투자 모집에 나서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도 한다. 투자 후 보상형으로 받은 상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순기능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터무니없이 낮은 펀딩 목표 금액을 설정한 뒤 펀딩이 성공하면 구체적인 금액은 뒤로하고 성공 여부 혹은 초과 달성률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자신의 신뢰도는 물론 크라우드펀딩 시장 자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만, 당장 눈앞의 결과에 집중하느라 그 뒤의 여파는 생각지 못하는 모양새다. 과장 광고도 한몫을 담당한다.

과거 배영임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개업체의 시장난립’과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개인투자자 보호 실패’다. 실제로 미국 크라우드펀딩 기업인 킥스타터에서는 허위 프로젝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운영자와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과 신뢰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 육성을 위한 건전한 토양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크라우드펀딩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중개사들의 자체 노력과 법적인 장치 마련은 물론 중개사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원금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이라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초기 기업과 적은 금액의 투자로 기업도 살리고 자신도 소소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순수한 취지의 투자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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