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Ⅰ]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
[NISⅠ]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5.10.19 0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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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반세기 동안 굴곡진 현대사의 중심

 

국정원 정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대북, 국제정보는 물론 최근에는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사이버 테러 등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국정원은 그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노력해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갈수록 세계 각국의 정보 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대북. 통일정보를 강화하는 등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정원의 빛과 그림자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에서 나타나듯 한 국가의 ‘정보실패’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북정보 실패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싸움에서 정보는 생존을 보장하는 무형의 ‘무기’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정보기관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국정원 요원들 역시 이 시각에도 국내외에서 ‘총성 없는 정보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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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모태인 중앙정보부는 5.16 직후인 1961년 6월 10일 당시 박정희 소장의 지시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의해 창설됐다. 중앙정보부는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했다. 국정원은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국가안보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 대북, 국제정보는 물론 대공·방첩·테러·사이버·국제범죄·산업기밀 등 국내 보안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대북 정보수집과 비밀공작, 우리 내부에 침투한 수많은 간첩 적발 등을 통해 국가안보의 파수꾼이자 버팀목이 돼왔다. 조국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G20 서울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열린 굵직굵직한 국제행사의 뒤에는 정보요원들의 그림자 같은 임무 수행이 있었다.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막후 역할을 해왔다. 이후락 중정부장은 1972년 5월 '대북 밀사'로 평양에 파견돼 김일성 북한 주석과 사상 첫 남북비밀회담을 가졌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성사시켰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방외교 추진을 지원했고, 2000년과 2007년 제1차,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배경에도 그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도 같이했다. 특히 이 같은 평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권위주의 시대에 극에 달했다. 남북 대치라는 분단 현실이 고문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의 습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도청과 불법사찰을 통한 국내 정치개입도 고질병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발생했던 이른바 ‘총풍’, ‘북풍’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이 과거 정·재개 인사 등을 상대로 벌인 광범위한 도청은 대표적인 정치 개입 공작으로 꼽힌다. 미림팀에 의한 도청 사건으로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2005년 사상 초유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과거 어두운 이미지를 청산해야 하는 일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기관상’을 추구하는 국정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량구축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워내야 할 숙제다.


 

해외 사례로 살펴본 국가 정보 공개

최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두고 여당은 ‘비밀 유지’, 야당은 ‘투명한 공개’로 맞서고 있다. 국가 기밀을 어느 선까지 밝힐 것이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그 이유이다. 국정원 관련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개 여부에 대한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와 ‘의원의 국가기밀정보에 관한 접근권’ 자료에 따르면 해외 의회에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되, 자료 공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되짚어보면 정보위는 1994년 14대 국회에서 처음 신설돼 당시 정보기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 업무와 예산 및 결산을 심사토록 했다.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했지만 공청회·인사청문회는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상설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정보위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 기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은 CIA 등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통제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하원 정보위 위원은 20인 이하로 제한되며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사법위원회, 외교위원회 위원을 최소한 1명씩 포함하도록 했다. 예산·안보·법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기관을 견제토록 한 것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의사규칙에서 정보위가 관여할 수 있는 소관 정보기관 정보활동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했다. 한 예로 중앙정보국장·국방부 장관·국무부 장관·연방수사국장 등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연차보고서를 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해선 미국 역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익에 도움된다고 결정할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독일은 정보위가 따로 상임위로 구성돼있진 않지만 하원에 정보기관 통제를 전담하는 의회통제위원회를 두고 있다. 11인으로 구성되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1년씩 번갈아 맡는다. 독일은 기본법에서 의회 내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구를 둘 것을 명시해 의회의 정보기관통제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의회통제위원회는 의회에 활동보고서를 임기 중반과 마지막에 제출하며 이 보고서는 일반에게도 배포되지만 국가기밀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 공개는 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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