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다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다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5.10.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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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저작자의 권리가 위험하다

표절과 도용에 얼룩진 한국,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특히 지난 6월 제기된 유명 여성 작가의 표절 의혹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다. 이처럼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표절은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이에 이번 한국 문학계의 표절 논란을 통해 저작권과 표절 문제가 가진 문제점을 알아봤다.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권리 ‘저작권’

15세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장인들로부터 유래한 ‘Patnent(특허)’는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가져오며 현대 저작권법의 모태가 됐다. 한국 저작권법의 시작은 1908년 8월 13일 내각고시 제4호로 공포된 ‘대한제국특허령’이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법은 문화예술 진흥법의 한 부분으로 어문, 음악,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와 관련된 인접 권리를 보호한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거나 남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했다. 또한 각 대학과 학회에서는 교수출신 공직자와 기업의 표절문제 해결을 위한 ‘표절 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와 연구결과 조작 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사례를 ‘중한 표절’로 분류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대표 출신인 M의원의 논문표절이 이에 해당한다. M씨의 박사 학위를 심사했던 K대는 작년 2월 그의 논문을 ‘심각한 표절’로 규정하며 박사학위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같은 해 10월, M씨가 K대를 상대로 낸 박사학위취소무효 소송에서 서울북부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한 정치인의 표절 논란이 사회적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킨다고 말하며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온라인상의 정보 표절 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다.

 

 

 

한국 문단을 통해 본 표절 논란


문단에서 폭로된 이번 표절 논란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 A씨가 지난 25년간 얻은 명성이 무너지며 한국문학계는 혼란에 빠졌다. 시인이자 교수인 그의 남편 B씨가 과거 다른 문인들을 표절로 의심하며 비난했던 사실과 함께 A씨의 출판사가 이번 논란을 옹호해 빈축을 샀다. A씨는 그의 다른 작품들도 표절 시비에 휩싸이며 문제가 커지자 매스컴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유명 문인들의 표절 논란들이 재조명받았다.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과거 논란 작품들은 현재 국내 국어교과서에서도 접할 수 있는 유명 작가들의 시와 소설이었다. 이에 모 대학 교수는 영향력을 가진 유명 문인들의 침묵을 지적하며 문단의 위기 속에서 거대 출판사들의 눈치만 보는 그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국 문단은 이번 A씨의 표절을 옹호한 A사를 비롯해 3개의 출판사가 독점하고 있다. 일부 지식인들은 독점을 통해 문단 권력의 중추가 된 출판사들의 상업주의에 한국 문학계가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만 2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문단 최대의 모임인 한국문인협회는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문학표절문제연구소’를 설치해 앞으로 발생할 표절 문제를 다루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표절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문학의 장르별 표절 기준을 정해서 표절 처벌에 대한 심의를 의결할 예정이다. 문학평론가 오창은 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표절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표절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등장한 다양한 커뮤니티는 시민들에게 ‘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저작권자가 생산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복제·유출하는 행위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이다. 특히 온라인상의 표절행위는 정보 전파속도와 범위가 넓어 원저작자의 권리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 이에 최근 저작권법의 시행이 본격화되며 사람들은 자신이 올렸던 게시물에 대한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저작권법 위반자들에 대한 시정권고가 30만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사진이미지’에 관련된 표절 분쟁이 2013년 대비 14.6배 증가해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나타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게시물 표절 행위가 이용자들의 정보 생산을 방해해 온라인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의 저작권과 표절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정부와 유관부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저작권자가 창작물의 정당한 권리를 외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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