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Ⅱ] 지적재산권 보호
[Copyright Ⅱ] 지적재산권 보호
  • 민문기 기자
  • 승인 2015.10.19 0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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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민문기 기자]


 

지적 재산권 보호, 미래 유망산업이자 투자로 떠오르다
 
관련 업체·기관도 상당수 증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보호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됐다. 각 지적재산권법 제1조는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오늘날 개인과 기업이 지닌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정보가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 지식·정보는 새로운 산업 원료로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낸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더욱 강조된다. 최근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894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불과 68건에 그쳤던 지적재산권 피해는 2009년 94건,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 2013년 33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홍지만 의원인 “최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권리 침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과 해외 경쟁 업체들 간의 특허권 분쟁이 늘며 손해를 보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중국은 특허 출원 건수에서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특허보유국으로 떠올랐다. 현재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함은 물론이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의 해외 특허출원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기술력은 높지만 지적재산권 관리와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제 육성과 지적재산권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울산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정부와 기업

세계특허 허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련 법령안 시행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와 국회 세계특허 허브 국가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특허법원에서 ‘특허허브 법원과 특허허브 국가추진’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가졌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개세미나는 우리나라를 세계특허 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뜻 깊은 행사”라며 “특허법원은 신속한 재판, 낮은 파기율 등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지리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 허브법원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세계특허 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갑윤(새누리당) 국회 부의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특허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지재권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회는 특허허브 국가추진을 위한 2차 입법도 준비 중이다. 2차 입법은 특허 전문 판사 등 전문가 양성과 특허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무역협회와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한국제품 및 한류 상품 모조품에 대응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지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허청과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2015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에 나섰다. 또한, 지난 5월 목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출원 교육을 가졌다. 김종일 변리사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특허 출원 절차 및 선행 특허 조사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목포대는 학생들이 지적 재산권 출원을 통해 개인은 물론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관과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국제경영개발(IMD)에서 발표한 ‘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는 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지난 2014년 41위에서 올해 27위로 14단계 상승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재권 보호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및 지재권 존중 문화 확산과 같은 범정부적 지재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국민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함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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