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Ⅲ] 빗장 풀린 지적 재산권
[Copyright Ⅲ] 빗장 풀린 지적 재산권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5.10.19 0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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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Copyright vs Copyleft

권리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대안적 공유 확산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최근의 추세는 이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이다. 과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유사성이 표절의 근거였다면 요즘에는 원작자의 아이디어와 콘셉트까지도 존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opyright에 대항하여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는 운동도 조금씩 눈에 띈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문화 창달’이기에 저작권이 오히려 새로운 저작물 생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지식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 저작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인쇄기술의 발달로부터 시작됐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기계화된 인쇄기술은 서적의 대량복제를 가능하게 했다. 반면 로마교황과 통치자들은 금서의 규정과 검열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쇄물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유럽에서 인쇄술의 빠른 확산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법률화로 이어진다. 한국에서 저작권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08년 ‘한국과 청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 조약’으로 한국과 청나라에서 일본과 미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체결된 것이 그 기원이다. 한일합방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확보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청나라는 조약체결의 주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국내외 상황에서 돌이켜볼 때 저작권은 지식의 확산을 가로막기도 했으며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확인 가능하다. 인쇄에 대한 중세의 교회와 통치자들의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지식의 대중화가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었고,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민주주의란 체제가 정착할 수 있었다. 지식의 확산은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듯이 한 사회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런 지식의 확산을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의 소유와 통제는 권력유지의 수단이며,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지적 재산권의 개방과 공유 움직임 


빗장이 잠겨 있던 지적 재산권 시장에서 ‘개방과 공유’라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대표된 전 세계 네트워크망이 이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확산이 이런 변화를 실감케 한다. 카피레프트는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을 뜻한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이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프로그램 공유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는 리누스 토발스가 개발한 공개 오퍼레이팅시스템(OS) 리눅스(Linux)가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후 이 운동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의 공유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적 재산권은 무조건 막는 게 최선이 아님을 증명하는 신종 비즈니스도 등장해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주축이 돼 만든 온라인상의 ‘가상명품박물관’은 전 세계 박물관들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소장품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전 세계 116개국 이상의 박물관이 참여 중이며 보유 콘텐츠는 약 2,300여 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1월 출범한 ‘유로피아나’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영국·프랑스국립도서관, 루브르·대영박물관 등에서 유럽 주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제공한 약 1500만 건에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EU 회원국의 28개 언어로 일반인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막을까 보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숙제를 던진다. 

 

저작권에 갇힌 국내 콘텐츠 산업

선진 해외시장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시장이 크게 발달돼 있지 않다. 오히려 저작권 보호 과잉이 콘텐츠 시장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서 유통시장에서 제외된 ‘사장(死藏) 저작물’이 느는 추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디지털교과서 및 e러닝 업체 등 다량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콘텐츠 개발에 따른 저작권료 부담이 상당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 1개 과목당 연간 저작권 이용료는 평균 1억 원으로 연간 3,50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자칫 콘텐츠산업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문제나 저작권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공유저작물 확산 창고인 ‘공유마당’을 개설했다. 
 

이곳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됩니다”라고 밝혔다. 벤처와 중소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유마당의 최근 기준 등록된 공유저작물은 76만 4015건에 달할 정도로 그 반응이 뜨거우며 관련 상품화 사례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특히 UWS기술연구소는 공유마당의 민간 전통문양 데이터베이스에서 물고기 문양을 스마트폰 배경화면 개발에 활용해 주목을 받았으며, 섬유산업협회는 꽃문양 디자인을 넥타이 제작에 활용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IT 산업의 발달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도래하고 SNS의 활성화 등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콘텐츠의 변형과 창의적 사용이 더욱 빈번하기에 저작권에 대한 절충안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가 저작물에 대한 ‘공유’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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