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culture] 세계의 병영문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병영문화
[Military culture] 세계의 병영문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병영문화
  • 민문기 기자
  • 승인 2015.10.1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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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민문기 기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병영문화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국군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 KFN 국군방송


  

 

최근 들어 군내 총기사고, 부조리, 성추행, 자살 등 국내의 병영문제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의 병영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의 다른 군사 강국들 역시 병영문화의 개선과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군사 강국을 유지하며, 독일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 표현한다. 이런 사례를 통해 국내 병영 문화의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과 휴식여건 보장하는 병영문화

 

국내 병영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징병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전제는 ‘징병제는 입대를 원치 않은 사람들도 강제로 군에 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여기서 병영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내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군대 내 사고가 거의 없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채택했다. 신체가 건강한 이스라엘의 대다수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간 의무 복무를 한다. 이스라엘은 징병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달리 부대 내 자살이나 구타 사건이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군의 한 관계자는 “자살과 부대 내 구타 사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도 없을 만큼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IDF)과 군 복무를 마친 현지인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 병영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병영 내 ‘자율성 보장’과 병사 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내무반 분위기’ 등을 꼽는다. 특히 군 지휘관들이 소속 병사들에게 충분한 자율권과 휴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군 소속 로니 카플랜 대위는 “이스라엘군은 사병들의 잦은 휴가와 귀가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전쟁 중에도 사병들을 집에 보내 쉬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병들은 부모나 외부에 즉각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부모들은 각 부대의 지휘관 연락처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항시 확인 가능하다. 지휘관들은 병사들과 주기적인 대면 상담을 통해 이들의 고충과 사생활까지 보살핀다. 관심이 필요한 사병들을 대상으로는 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한 독일

 

독일은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군복을 입고 병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시민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다. 독일군은 2011년 7월부터 징병제를 유예시키고 지원병제로 사실상 전환됐다. 독일군의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시스템으로는 군사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옴부즈맨은 연방의회에서 국방위원회와 연방기본법에 의해 정무차관급으로 임명된다. 1959년 초대 옴부즈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기에 이른 옴부즈맨 제도는 조사 요원들이 상주하는 기관을 두고 사병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옴부즈맨은 사전 고지 없이 군부대를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의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도 보장받고 있다. 옴부즈맨이 매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연보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만 4천 842건의 민원을 받아 조사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연금, 승진 미흡, 전화시간 보장, 사생활 침해 등 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도 대표병 제도와 같은 것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라며 “독일군의 선진적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 가혹행위·악습과의 전쟁을 선포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선진 병영시스템을 상징하는 미군의 경우에도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간헐적으로 일어나 병영 문화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2011년 미국 사회를 놀라게 한 해리 루, 대니 첸 사건이 있었다. 두 명 모두 미군 내에서 소수 계층인 중국계 미국인으로 동료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군의 처벌도 미약하게 처리되며 후폭풍이 더욱 거셌다. 이외에도 육·해·공군의 각 부대와 훈련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며 미군은 ‘집단가혹 행위(combat hazing)’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각 군은 병영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육군은 2013년 9월 개정한 복무규율에서 집단 가혹행위를 군의 가치와 군대윤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육군은 피해사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대 내 불법행위를 다루는 ‘기회균등 신고 및 불만처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는 사병들이 피해가 발생할 시 기회균등부, 감찰부, 의무병, 법무참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또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 시 군형법 92조 등을 적용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예방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병영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지휘부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국내에서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바른 병영언어 생활화 캠페인, 군 인권개선 특별위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선진 병영의 성공사례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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