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분쟁의 해결사
폰트 저작권 분쟁의 해결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19.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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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고수아 기자]

 

폰트 저작권 분쟁의 해결사

 

사진=고주연 기자
사진=고주연 기자

 
매년 한글날엔 새로운 한글 폰트(서체)가 등장한다. 그리고 폰트 산업은 언제나 저작권 이슈로 크고 작은 소음이 끊이질 않는다. 구주와 변호사는 국내 폰트 산업에선 유명한 저작권 분야 변호사다. 구 변호사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 대상은 ‘폰트 도안’이 아닌 ‘폰트 파일’이라는 사실은 저작권 분쟁의 핵심 요소”라며 “이에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 관련 법률 저서를 출판할 정도로 폰트 산업에 강점과 전문성이 있다. 그는 2012년부터 운영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폰트와 저작권 전반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구 변호사는 “창작자가 고도로 노력한 창작성의 산물로서 서체 파일은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용자 측의 궁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저작권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구 변호사에 따르면 무료 폰트를 상업적 의도로 사용하는 측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많다. 불법 다운로드를 피하기 위해선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제로 상업적 용도의 폰트 파일의 가격이 좀 더 합리적으로 재편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그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로서 대학에서 생명과학과 전기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민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 법학 분야에 매력을 느낀 게 직무 전환의 배경이 됐다. 구 변호사는 “이공계 학생의 특성상 법학 공부가 지루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법학 사고의 논리적인 측면은 이과적 사고패턴과 유사합니다”라며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변리사 업무도 사회적으로 중요함에 틀림없지만, 변호사 업무는 실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범용성과 공익성이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구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 변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에 있어 소액의 보수를 받으며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로서는 특별한 소명감이 필요하다. 구 변호사에게 법조 철학을 묻자 “철저히 의뢰인 편에 서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저는 약자의 편도, 소수자의 편도 아닌 단순히 ‘의뢰인의 편’입니다”라며 “물론 제 의뢰인의 상당수는 약자입니다. 불법적인 변호가 아닌 한 의뢰인의 승소에 있어 각고의 노력으로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제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입니다”고 강조했다.      
 

법조인은 사회에 필수적인 직업군이다. 최근 변호사의 수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AI가 판례 및 법률 검색, 서면 작성 등 수많은 법률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시점에서 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신문, 구두 변론을 통한 주장과 주장의 신빙성 판단 등 감정과 소통의 영역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정의로운 의도는 대체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의 뜻과 의도로 누군가의 역사는 매번 뒤집힌다. 이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변호사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힌 구주와 변호사의 멋진 철학을 응원한다.

 

 

폰트 이외에 온라인상 저작권과 음란물 관련 법률 분쟁에도 강점이 있는 구주와 변호사는 실생활에 알아둘 만한 법률 상식을 전하고자 했다. 다음은 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한글날 전후로 무료 서체를 접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 측의 주의사항을 전한다면?
“대다수의 ‘무료 폰트’는 무료가 아닌 유료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 혹은 블로그 등에서 쉽게 ‘무료 폰트’라는 제목으로 업로드가 된 폰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폰트 사용에 앞서 해당 폰트 회사에 문의 해 무료 폰트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영리적 사용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최근에도 저작권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의 폰트 피해 사례에 있어 조언해달라.
“폰트 저작권에 대한 침해 경고장을 받는 대다수는 개인 사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다. 소송, 고소 등 법률 분쟁 경험이 별로 없는 대다수는 권리자 측에 섣불리 거액의 합의금 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해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폰트 저작권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폰트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 침해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게 옳은 순서다.”

폰트를 사용하고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례는 무엇이었나?
“출판업 종사자의 무죄 판결 사례가 있다. 출간한 책의 제호에 쓴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었는데, 이분은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폰트 파일을 사용했던 것이다. 폰트 저작권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단순히 폰트를 사용만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확정되었다.”

폰트 이외에도 최근 저작권 관련 이외에 초상권도 이슈가 많다.
“그렇다. 한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유명 축제의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이 무단 도용됐다는 사실로 초상권 피해를 주장한 의뢰인을 대리한 적이 있었다. 당시 포스터 제작자와 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아냈다. 최근 이러한 일반 시민의 피해 사례도 느는 추세다. 초상권 역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권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하는 일은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성행 조짐이 있는 리벤지포르노도 넓은 의미에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다만 침해의 범위가 얼굴뿐만이 아닌 신체 전부와 성관계 행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있어 유념해야 할 법률 지식을 전해달라.
“제가 담당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은 블로그, 웹하드를 통해 파일 형태로 발생한다. 이처럼 온라인 형태로 주고받는 파일 대다수가 저작물 또는 음란물인 상황이다. 저는 저작권을 주로 다루지만, 음란물 유포로 인한 처벌 및 법률 분쟁도 최근 몇 년 급증하는 추세다. 일반 음란물의 다운로드는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무심코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한 음란물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거나 몰카물(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일 경우에는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 성범죄자로 처벌되거나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이나 몰카 촬영 및 유포 등 범죄는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에 이르기도 한다. 음란물로 인한 법률문제 역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가 되었으니 많은 주의를 당부드린다.”         

<구주와 변호사 약력>
- 법무법인 강 구성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 제42회 변리사 시험합격
- 제 1회 변호사 시험합격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위촉 공익변호사단
- 강원대학교 로스쿨 지적재산권 강사
- 전) 특허법인 다울 변리사
- 전) 법무법인 에스엔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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