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한다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09.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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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한다.

 

둘째,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넷째, 홍보영상 제작․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 제공 및 교육․워크숍의 강사로 활용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9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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