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아동 놀 권리 잊힌 한국 아동의 ‘놀 권리’
[Inside] 아동 놀 권리 잊힌 한국 아동의 ‘놀 권리’
  • 이경진 기자
  • 승인 2015.08.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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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경진 기자]

잊힌 한국 아동의 ‘놀 권리’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동의 놀 권리 등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주목받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어린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조기교육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놀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쳇바퀴 속에 감금된 한국 어린이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의 ‘한국아동종합실태’ 조사결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낮게 나왔으며 성장과정에서 누려야 할 놀이나 취미활동, 친구와 교류 등이 부족할 때 느끼는 아동결핍지수는 최고 수준이다. 또한, 한국 어린이는 '집·학교·학원·집·학교·학원'이라는 쳇바퀴에 감금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일일 학습시간은 4시간 55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키로 합의한 후 다양한 의견과 원탁회의를 거쳐 확정된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했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5개 항목으로 첫째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둘째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셋째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넷째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과거 어린이들은 학교 다닐 때, 학교나 등·하굣길, 동네 골목, 산과 들이 모두 놀이터였다. 땅따먹기, 썰매타기, 말뚝박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등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집·학교·학원으로 쳇바퀴를 돌며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한 초등학생은 “학원 숙제에 치여 매일 밤 11시에 잠듭니다”라며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갑니다”라고 말했다. 

 

어른들이 앞장서 어린이의 권리 지켜줘야 할 때

최근 정부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삶의 영역을 조성해주기 위해 생활 습관형 질병과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과 같은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삶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 설계 확산 등과 같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위한 '놀 권리'가 처음으로 명시화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행복한 아동 만들기’를 위해 어린이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아동 놀 권리 헌장'을 만들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아이들의 학업과 놀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방과후 돌봄교실에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놀이터 일부를 어린이의 놀이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아이들의 적정한 수면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시스템 개선책을 강구하고,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도 세울 계획이다. 즉, 17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것이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실현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아이들이 무엇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유로운 놀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본다. 영국 정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아동 놀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놀이터를 아동들과 함께 설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으며 공원을 늘려 주거지 전역을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놀이터를 삶을 배우는 실험실이고 놀이문화는 폭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베를린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깊고 폭넓은 사고방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베를린: 가족 우호적 도시’라는 콘셉트로 자연 속 놀이·문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는  중학교 졸업 후 고교 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정규 교과가 아닌 통합적인 놀이를 하는 제도인 전환 학년제(Transiton year)가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1년, 놀이가 아동의 삶에 필수라고 선언하며 성별·인종·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카페와 프로젝트, 놀이 시설에 대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즘 시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는 솔루션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동 교육 관련 교수는 “놀이는 창의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라며 “놀이는 발상을 전환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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